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탈퇴... “文정부 거치며 특정 정치집단 맹목 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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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양홍석 변호사가 참여연대를 탈퇴했다.
15일 양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수준”이라며 “그냥 회원 탈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변호사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를 찬성하는 참여연대와 달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또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도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반대하는 참여연대와 견해차를 보였다.
그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참여연대와 의견 차이도 많았지만 방향이 같다면 의견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며 “일부 의견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고 자신들의 의견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 되다보니 더 이상 함께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썼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 인지... 나름 다양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탈퇴 이유를 밝혔다.
2008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10년 넘게 참여연대에서 활동해 왔던 양 변호사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맡고 있던 공익법센터 소장 자리에서 사임했다. 당시에도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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