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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방침 밝혀…의총서 찬반 격론

與지도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방침 밝혀…의총서 찬반 격론

윤상현 “지도부 방침 민심과 동떨어져
새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맡아 최고위 복원해야”
주호영, 비대위원·중진 간담회 “결론난 것 없고 의총서 논의”
오후 4시 시작해 격론 이어져

입력 2022.08.27 18:22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27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하자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도부의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다”며 “다시 비대위 체제를 존속시키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다시 하겠다는 지도부의 방침은 민심의 목소리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저는 비대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돌아가려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가서 남아있는 김용태 최고위원과 같이 공석인 최고위원을 다시 뽑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대위 출범 전 사퇴한 최고위원들의 빈자리를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선출해 최고위원회를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명분이 없다”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본인과 대통령과 당과 나라를 위해서 (사퇴를) 결단하는 게 정도가 아니냐는 의견을 드렸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한 “언론의 타깃이 되는 분들은 2선 후퇴해야 한다”며 “새 지도부에서 이준석 대표를 톤다운시키고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통 큰 화해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 핵심 실세라 해서 2016·2020년 두 번 공천 탈락하지 않았느냐”며 “핵심이라는 것은 억울하더라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웅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 유지의 명분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의총장 안에서 한 말씀 드렸다”며 “첫 번째는 법원 결정 존중해서 비대위 즉각 해산하자. 두 번째는 새 원내대표 바로 뽑아서 우리 당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자 이 정도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비상대책위원,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주 위원장은 의원총회장으로 입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중진 의원 간담회에 대해 “현 사태에 관한 의견을 말했는데 결론난 건 없고 의총에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시작한 의원총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중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직무 정지 결정을 받기 전 임명한 비대위원 8명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이날 국민의힘이 언론에 배포한 ‘가처분 결정 검토 및 현황 분석’ 자료에서 “채권자(이준석 대표)가 미리 비상대책위원 임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없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후 지난 26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되기 전인 지난 16일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 8인을 임명한 행위 및 기타 인사권 등의 행사는 적법하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또한 “법원이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당대표 사고’에 준하므로 당헌 제96조 제5항·제29조에 따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돼 기존에 임명된 비대위원들과 함께 비대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날 “당이 비대위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비대위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 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 역시 무효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