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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안부르는 공무원들 "애국할 나라 아니기때문"노조행사서"애국가부르는 세력과 구분지으려고'임을위한 행진곡'불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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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가입을 가결시킨 뒤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내 법원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가진 공무원노조 통합준비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민중의례'가 진행됐으며 이들은 주먹 쥔 손을 내밀어 흔들었다. 이들은 24일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대국민담화와 관련, "국민과 공무원노조 사이를 이간질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노조의 결단을 정치행위라는 허울을 씌워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해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23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국민의례도 없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우리나라를 세우는 데 고생한 선배들에 대한 묵념도 하지 않더라"며 "첫 번째로 하는 게 '우리의 신조'인지 이상한 걸 외쳐 놀래서 가만히 앉아 말도 못했다"고 전했다.
송 최고위원은 "공무원노조도 대한민국이 건재할 때 존재하는 것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속해있는 단체가 국민의례를 하지 않고 행사를 하느냐. 매우 유감"이라며 "애국심이나 국가관이 누구보다도 고양돼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신이 붕괴되지 않을까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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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복 북한 민주화 상임대표(15대국회의원, 前 南北 고위급회담 대표)는 연방제의 위헌성을 이렇게 정의 했다, [<연방국가>의 <중앙정부>에서 북한은 최소한 1/2또는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그 구성에 참가하게 된다. 당연히 공산주의 정당인 북한의 조선로동당이 <연방국가> 안에서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문제는 이것을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대한민국의 헌법은 현재의 시점에서 공산주의 정당을 불법화 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제4조를 통하여 향후 통일이 이루어질 때도 공산주의 정당은 불법화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한민국적화보고서' 中 공산당을 불법화 하고 통일이 되어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헌법정신임에도 불구.. 반역도 대중이와 주적 김정일 북한괴뢰도당 괴수가 야합한 6.15 반역문서를 실천하려는박근혜를 규탄하며 북이 주장하는 북침설 확산에 앞장서 왔으며 북괴의 6.15 적화문서에 동조한 호남인 중심의 좌익 선전.선동 MBC 빨/갱/이 방송은 영구 퇴출되어야 한다. 정부는 MBC의 허가를 취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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