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및 현충원 안치 취소" 기자회견 - ⓒ 독립신문
일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고 현충원에 안치한 정부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가운데, 이에 대한 재판이 31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정소송의 법정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결정과 북한의 조문단 참배에 대하여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보수단체의 격렬한 반대시위가 있었지만 신문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찌 국장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서 변호사는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적용된다"며 "국민장은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지만, 국장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연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장을 치를 대상이 될 전직 대통령인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 변호사는 "국장이 이미 집행되었지만, 국장 결정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승소할 때까지 법정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화보>
<행정소송 기자회견 영상 스케치>
'Current I'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도 항공모함형 호위함 만든다. (0) | 2009.10.28 |
---|---|
[사설] 흉부외과의(醫) 기근이 드러낸 국가 인력수급 정책의 수준 (0) | 2009.10.28 |
국정원장, 잘 한다... 잔존 과거 세력 척결해야 MB정부 살아... (0) | 2009.10.27 |
5.18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0) | 2009.10.27 |
북한 여성들모습 (0) | 2009.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