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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D수첩 '의도적 왜곡' 항소심서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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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D수첩 '의도적 왜곡' 항소심서 밝히겠다"

  • 뉴시스
  • 입력 : 2010.01.20 19:24
서울중앙지검은 20일 법원의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에 불복,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진행된 전현준 전 형사6부장과의 일문일답.

- 항소하면 될 것을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이유는.
"국민적 관심도 크고, 기자들 문의도 많고,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 법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정치적 의도는 없다. 항소내용을 설명하는 것일 뿐이다."

- 법정에서 다퉈야 할 부분 아닌가.
"검찰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자단 간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 민사재판의 경우 고등법원은 PD수첩의 보도를 허위라고 판단했는데.
"민사, 형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정보도 민사재판은 보도사실이 사실이냐 허위냐가 초점이고, 형사는 고의가 있느냐까지 보는 것이다. 사실관계는 똑같이 인정하더라도 다음을 인정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기본적 사실인정부터 달라졌다. 그냥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공소제기한 부분 중 가장 큰 쟁점이 다우너소 사인과 아레사 사인인데, 다우너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큰 소로 시청자가 받아들여진다는 게 검찰의 공소내용이다. 민사재판 1, 2심 내용에서도 사실 확정햇던 것이라 기소했던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못받았다. 협상팀을 매국노로 지칭한 부분, 알고도 축소했거나 은폐 몰랐거나 직무태만했거나 직무유기에 비유한 부분도 판단조차 받지 못했다. 사실관계를 다르게 정리하고 허위가 아니라 판단한 것이다."

"94% 부분(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도 보도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르게 정리했다. PD수첩도 후속 방송으로 사과했던 내용이다. 핵심적 내용으로 봤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다. 판결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나왔다."

- PD수첩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vCJD)이 아닌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냐
"여러 사인이 있었다. 인터뷰에도 (아레사의) 어머니 그렇게 말한다. 'MRI 결과는 CJD라고 들었고, 애매하니까 vCJD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렇게 여러 가능성이 있고, 희귀한 병이라 당연히 부검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기타 사인 가능성은 이야기 조차 안했다."

- 아레사 사인을 '4가지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가지만 말한 것은 왜곡이 아니라 과장 아닌가.
"그렇게 하기 위해 일부러 바꿨다는 것이다. 그대로 방송하면 되는데 CJD를 vCJD로 바꾸고... 포츠머스 자료를 보면 CJD 가능성도 있다고 나온다. 그것을 vCJD 조사로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 법원은 1차 자막의뢰서와 2차 의뢰서 그대로라 왜곡 흔적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부분 있다. 그건 판단에서 빠졌다. 감수 이후 바뀐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은 판단 조차 안했다."

- 허위성 인식에 대한 것은 정지민의 증언이 근거인가.
"아니다. 직접 취재했고 여러 언론보도에도 나온다. 가능성과 부검을 해야한다는 내용도 잇다. 특정 부분만 뽑아 방영한 것이다. 허위사실 몰랐을리 없다."

-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 제작진이 욕심을 낸 것 아닌가. 이는 의도적인 것과는 다르다.
"의도적이 아니라면 (자막 등을) 일부러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 자막은 보조적인 것 아니냐
"처음에는 제대로 (제작)됐으나 나중에 다 바뀐다. 대본 4개 모두 압수했다."

- 민사와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 판단이 무조건 같은 범주일 필요는 없지 않나.
"보도가 어떤 인사을 줬는지 거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민사보다 시간을 덜 투입했는지 판사가 어쨋는지 알 수 없지만, 기본 판단대상 삼을 것은 어떤 인상을 받았는가 , 상식으로 받아들였나가 중요하다. 한쪽은 공소사실 내용을 인정한 것이고, 한 쪽은 그것은 아니다라며 별개를 인정한 상황이다."

- 항소의견서 언제 제출하나.
"아직 확정 짓지 않았다. 기한 내 제출할 것이다. 논의 중이다."

-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다시 보게 만들 전략있나.
"의견서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