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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무죄 판결 - ‘사실인정’ 뒤엎은 법원 판결 어불성설

http://blog.chosun.com/nkfreehope/4456331

또 무죄? "이런 판결을 국민이 믿나" 정운천 분통

 

 

PD수첩 재판, 고법판결 뒤집어 제작진 5명 전원 무죄 선고


"판사 따라 판결이 뒤집혀...이 나라가 대체 어디로 가나"

 

 

김의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 무죄를 선고하자 소를 제기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강하게 반발했다.

 

정 전 장관은 특히 작년 6월 PD수첩을 상대로 자신이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 “판사에 따라 판결이 뒤집힌다”며 판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서울지법 판결 직후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작년 6월 고법은 광우병 보도를 한 PD수첩이 허위.왜곡보도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것을 뒤집었다. 과연 법이라는 게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이미 다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가지고 이를 뒤집었으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걱정도 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아무래도 소장 판사들이 법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자기 성향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꼴이 되고 있다”며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법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변화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언론의 자유가 확대된 반면 책임은 따르지 않아 책임이 고장 났다는 생각을 했고, 법정에서 법의 판결로 이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이 검토를 거쳐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장관은 지난 달 2일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MBC PD 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정부비판 보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을 조작 왜곡 과장해 허위로 만들어진 공포 드라마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방송에 나온 ‘다우너’소 동영상을 광우병에 걸린 소로 왜곡하고 ▶아레사 빈슨 사인을 인간광우병(vCJD)으로 죽은 것처럼 절규하는 장례식장 장면을 삽입시켰으며 ▶한국인의 특징적 유전자형 때문에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을 경우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PD수첩은 라면스프 의약품 화장품을 통해서도 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고 과장하고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은 주무 부처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졸속협상이고 검역주권을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로 암시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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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죽었다, 사법부 반란인가? 개혁 시급”

 

 

PD수첩무죄 “2008년 ‘사실인정’ 뒤엎은 법원 판결 있을수 없어”


법조-시민단체들 “판사 개개인 아닌 내부 특정세력 작용 있는듯"

 


최유경 기자 


 

인간광우병 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MBC 'PD수첩'이 20일 전원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너무나 뜻밖"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작진에 대해 20일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같은 사안에 법원이 다른 판결, 용납 안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는 “MBC ‘PD수첩’ 제작진들의 무죄선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에 법원이 문제되는 판결들을 많이 내놓아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08년에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반론보도’를 방영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내린바 있는 법원(남부지법)이 이제와 반대되는 입장을 나타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MBC PD수첩은 2008년 11월 4일 방송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 관련해 반론보도문 내용을 보도했다. 농림식품수산부는 2008년 7월 31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정정반론청구소송에 대한 1심법원의 결정을 MBC가 이행치 않자, 간접강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표는 “선행사건에 대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물론 모든 판결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사한에 대한 ‘사실인정’이 달라진다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하나의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 대해 이 대표는 “판사의 개인 의지와 소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람마다, 판사마다 의지와 소신이 다른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판사가 ‘사실’을 다르게 이야기 할 때는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선 변호사는 “판결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법원의 편파성 판결 문제는 최근 강기갑 사태로 불거졌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근본부터 바로잡지 않는 한 이 같은 사태를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본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조속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 “정치계-시민이 힘 모아 사법개혁 서둘러야”

 


시민단체의 입장도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방송개혁시민연대의 김진철 정책위원장은 최근의 사법부 판결에 대해 어떠한 일관성이 있는 것 같다며 일침을 놓았다. “최근 강기갑 의원의 무죄판결도 그렇고, 사법부 내의 편향적인 흐름이 이번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PD수첩은 다른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방송사의 유례가 없는 큰 사건이다. 한 나라의 정체성과 혼란을 조성한 대표적 프로그램에 대해 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과연 법의 존재 가치가 어디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단순히 판결 하나하나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사법개혁에 큰 혁신이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원장은 YS 정권 때까지 군부 안에 존재하던 ‘하나회’를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에 비유했다. 그는 “군부 전체를 장악해 우리나라 군사정권의 기틀이 됐던 ‘하나회’와 현재의 ‘우리법연구회’는 다를 바가 없다.

 

국가 공조직 안에서 사조직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경향성이나 흐름을 보이게 된다. 회원이 아니더라도 큰 흐름에 거대조직이 있기 때문에 회원이 그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 지금 국민이 우려하는 사법부 내의 하나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법연구회’부터 해체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첫 걸음이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PD수첩 선고판결과 관련해 아직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끝까지 대법원까지 이런 판결 흐름이 계속된다면 가야한다”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국민적 항의가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의 최진학 대표도 “PD수첩의 허위보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판사의 개개인의 판단이 법 질서를 좌우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이런 편향적 판단이 지속될 경우 사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스스로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사법개혁을 정치권과 국민이 힘을 모아 일궈내야 한다”고 전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김진수 대변인은 “이번사태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뿌리채 흔드는 사한 ”이라며 “나라를 뒤흔들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를 보지 못한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가 사회갈등의 최종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 사회 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거쳐야할 전교조 공무원이, 국회 내 폭력을 행사한 강기갑 의원이, 왜곡보도를 한 것이 밝혀져 고법이 정정보도를 요청한 MBC PD수첩이 무죄라면 도대체 사법부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자유주의 진보연합은, 방송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PD수첩 무죄라면 허위사실 유포를 전부 재심하라며 편파적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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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10.01.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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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망방이에 맞아죽은 한국의 법치

 

 

강기갑에 이어 전교조와 PD수첩의 무죄 판결
 
조영환 편집인


▲ 20일 법원청사 앞에서 법원 내에 좌경판사를 척결하여 법치붕괴를 막자고 기자회견을 하는 애국인사들
 


2010년 1월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죽어나가는 달인 것 같다. 오늘(20일) 서초동 법원에서 MBC PD수첩에 대한 판결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판사들의 방망이에 맞아 죽어나가는 것을 구경했다. 강기갑, 전교조, MBC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좌익성향의 기자, 교사, 판사들이 마지막 망국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일과 박근혜가 마지막 요동을 치고 있는 것에 보조를 맞추려는 듯, 법원에서 대대적으로 좌익세력의 반란적 깽판에 대해 무죄판결을 마구 내리고 있다. 법원의 연속적인 좌익세력 비호 판결에 무슨 정치적 함의가 있는지 애국진영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좌익세력이 마지막 자멸의 발악을 하고 있는 현실을 우익애국진영은 예의주시해야 한다.
 
특히 법원의 법치파괴적 망국 판결을 주목해야 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말자 좌익세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발생된 광우난동사태를 촉발시킨 MBC PD수첩의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오늘 법원이 일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 세계가 이명박 정부를 향한 반란적 군중선동사건으로 기억하는 광우난동사태가 대한민국의 법정에서는 모두 정상적인 준법적 사건으로 판결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정은 반란적 깽판을 자행하는 좌익세력을 비호하는 마지막 변호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사법반란이라는 주장이 정말 실감나게 다가온다. 지금 한국의 법원은 광우난동자들이 정상인으로 보이는 왜곡된 이성과 양심의 망국노들이 점령한 것 같다.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임관 10년차로 작년 6월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통일운동가 이천재(78)씨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문 판사는 "방북 조건을 알면서도 3대 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규모 남북 공동행사 자체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할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대체로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지만, 문성관 판사는 친북활동에 관대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최근 좌익세력의 깽판에 대한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는 법원을 보면서,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이 10년 동안 사법부에 박아온 대못들의 마지막 결과가 오늘날 계시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강기갑에 대한 무죄판결, 용산방화참사에 대한 우호적 판결, 그리고 MBC PD수첩의 명예훼손에 대한 무죄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원에 좌익세력의 대못이 얼마나 깊이 박혔는가를 잘 증거하는 사례들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폭동을 민주화로 착각하는 정신이상적 판사들에 의해서 장악된 것으로 법치를 존중하는 국민들의 눈에 보인다. 떨리는 목소리를 무죄판결을 내린 문성관 판사의 사법반란적 판결에 "사법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외치는 방청객의 고함이 국민의 목소리다.
 
이런 법원의 몰상식하고 법치파괴적 판결에 김준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간부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주요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즉각 항소하고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은 당연한 조처이다.  이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PD수첩의 조능희 책임 PD는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다. 그동안 무수한 탄압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견뎌왔던 제작진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자랑스럽다. 한 줌의 정치 검찰이 1700여명의 성실한 전국 검찰의 권위를 이용한 것이다"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번 법원의 MBC PD수첩 무죄 판결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언론의 자유 범위만 확대하려고 하고 책임을 무시해 당혹스럽고 황당하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까지 정정보도를 해야한다는 결론이 났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잘못이 없다고) 번복하면 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비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관은 "협상대표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사법부가 이념에 편향돼 휘둘렸다.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는 저의가 의심되는 선동이었고 의도적 조작ㆍ왜곡을 한 것은 정당한 정책 비판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민동석 차관보는 "편향 판결하는 판사, 국민감정과 일반적 법상식에 어긋나는 판사는 사법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벌일 것이다. 국론분열과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든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사법부는 과연 이 나라의 법질서와 기강을 세우는 최후의 보루인지를 되묻고 싶다. 독단적으로 이념에 편향돼 한쪽에 치우친 판결을 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든 개혁해야 하겠다. PD수첩의 미국산쇠고기 보도는 저의가 의심되는 선동이었다, 방송에서 30곳 이상을 의도적으로 조작, 변조, 왜곡 과장을 한 것은 정당한 정책비판과는 거리가 멀다. 언론의 자유라는 나무 아래에서 더이상 PD수첩과 같은 허위의 독버섯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 사법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몽상한 좌익문사들에 의해 교육반역, 방송반란, 사법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좌익세력의 반란적 깽판에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애국세력의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쇠방망이 처벌을 법원은 내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수호해온 우익애국세력을 없애는 좌익반역세력의 소굴로 전락되었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법연구회의 회원들은 물론이고, 법원 내에 좌경적 판사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어떻게 남북한 간에 이념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위난의 상황에서 좌익세력에 우호적인 판사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는가?
 
법원의 몰상식하고 반법치적인 판결들이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서 정부와 여당과 국민들이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를 이념을 갖고 편가르기를 하는 사법부내 사조직으로 평가하고, 대법원에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특위 부간사 이한성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단체가 법원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사문제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법제도 개선대책과 별도로 대법원장에 대해선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단체 해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은 국민의 바램에 부응한 주장이다. 
 
최근 강기갑의 공중부양도 무죄, 전교조의 시국선언도 무죄, MBC PD수첩의 왜곡선동도 무죄를 내리는 법원의 판결들에서 정상적인 국민들은 좌익판사들의 밥치파괴와 사법반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우난동사태의 왜곡과 선동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판사들은 구도적으로 좌익세력의 깽판꾼들에게 가장 확실한 비호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검경찰의 수사와 공소를 휴지통에 버리는 모습을 법원의 판사들이 보여주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사법문화는 한마디로 망국적이다. 좌익판사들이 너무도 법원에 깊이 대못으로 박혀서 좌익깽판세력이 법원에서 가장 확실하게 비호받는 현실을 어떻게 정상적인 애국시민들이 수용할까?
 
이명박 정부는 이제 분발해야 한다. 좌익세력의 가열찬 반란적 도전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 자신들이 정권을 잃고 여당이 야당으로 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이 거짓과 반역의 좌익세력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청와대가 20일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침묵하는 것은 이명박 퇴진을 목표로 한 반란극에 침묵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내심 당혹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미국산 쇠고기를 청산가리보다 더 못 먹을 음식으로 거짓말을 조작해서 100여일이나 청와대로 야밤에 진격한 반란극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는 판사에 비판을 가해야 한다. 
 
이명박 중도정부가 강력한 자유민주세력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좌경화 된 법원을 방치하면 좌익깽판세력은 날개를 단 악마와 같아 진다. 좌익판사, 좌익교사, 좌익기자들을 척결해야, 대한민국의 헷갈리는 국가이념과 국민정신이 정상화 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북한 김정일 정권이 경제적으로 고사되기 전에 대한민국이 정신적으로 혼미해져서 망할 수 있다. 국가의 이념을 곧추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신념을 강화해야 한다. 방송국, 학교, 법원에 침투한 친북좌익세력의 반역적 지식조작, 반란적 정보조작, 악랄한 법치파괴는 쉽게 대한민국을 망국시킬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중도를 버리고 우익애국진영과 좌익척결에 매진하자.
 
가장 먼저 사법반란을 기도하는 좌익판사들을 몰아내는 결단부터 정부는 하라. 교묘하게 법원에 이념적, 지역적, 세력적으로 패당을 지어서 대한민국의 법치파괴에 나서는 좌익세력의 대못을 뽑자. 이용훈 대법원장의 교묘한(사실은 매우 엉성한) 법치파괴적 언행을 이명박 정부의 치안공안 당국자들은 주시하기 바란다. 좌익세력의 대한민국 파괴공작에 부응해서, 한국의 정치를 박근혜가 교란한다면, 한국의 법치를 교란시키는 자가 이용훈 대법원장이 아닌지 모든 국민들은 주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외침이 아니라 내적에 의해서 파멸할 수 있다. 판사가 법치파괴의 주역이 되는 해괴한 망국적 상황을 주목하자.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광우병 왜곡방송을 했던 PD수첩이 명예훼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에 민동석 차관보와 조영환 편집인, 민동석 차관보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렇게 진실과 애국에 무디어진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참조: 서울중앙지법, PD수첩 판결취지 공식 발표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후 MBC ‘PD수첩’ 무죄판결과 관련해 A4지 9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판결의 취지와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다음은 보도자료 주요내용이다.


※판결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판결의 취지


①보도내용은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파악되는 부분이 있고, ②보도내용도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일부 세세한 점에서 다소 과장이 있다고 하여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임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명예훼손의 점


◆다우너 소 관련 보도부분


―소가 주저앉은 이유는 수십가지가 있고 미국이 1997년 사료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

◆아레사 빈슨 사인 관련 보도


―아레사빈슨이 MRI 결과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이 사건 방송 당시까지는 그에 대한 사인이 밝혀져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방송 이후에 실제 사인이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 하여 이 부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영어번역 자막 왜곡여부


―이 사건 방송에 보도된 영어 영상물 및 문서의 번역 자막은 먼저 프리랜서 번역가들이 한 초벌번역본을 토대로 편집구성안, 1차 자막의뢰서(감수 전), 2차 자막의뢰서(감수 후)를 작성한 뒤 이에 터잡아 이사건 방송에서 보도하였음.
―모두 노트북에 문서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데 위 각 문서의 저장 시각을 통해 알 수 있는 해당 번역의 흐름을 살펴보면,


①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부분
②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 부분
③ ‘Doctors suspect’ 부분


모두 영어 감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 상의 역 내용 그대로 실제 방송에 보도되었고, 피고인들이 영어 감수 후 편집과정에서 위 ①, ②, ③부분의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음.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


―보도내용 전체 취지는 ‘한국인이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SRM 관련 보도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라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라고 보도한 것은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것임. 허위라고 볼 수 없음.

◆협상단의 실태파악 관련 보도 부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과학적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등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이 사건 쇠고기 협상의 결과 및 그 문제점을 비판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해 피해자들이 수행한 이 사건 쇠고기 협상이라는 정책을 비판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임.

2.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도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및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던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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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20 [17:58]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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