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전교조 정치활동에 문(門) 활짝 열어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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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작년 시국 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전교조가 전교조 소속 교사 1만7189명의 서명을 받아 작년 6월 18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인권 유린하는 공권력 남용의 사과,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을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이들의 행위가 "정파 간 이해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특정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편파적인 의견을 표명한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바를 말한 것이고, 교육 과정에서 한 게 아니라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법, 대운하, 공권력 행사의 적정(適正) 여부를 놓고 여·야는 작년에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싸우고 있다. 전교조는 이런 정치적 다툼에서 소속원의 서명을 받아 어느 한편 지지를 명확히 선언했다. 그런데 김 판사는 이런 전교조 행동이 '정파 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관한 것도 아니고 '편파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는 그 판결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을 빚어낼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법관이 그때그때의 사회 상황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도 안 되지만, 판결이 미칠 현재와 미래의 영향에 눈을 감아서도 안 된다. 전교조는 북한 핵이든 한·미자유무역협정이든 무슨 일만 터지면 덮어놓고 뛰어들어 단체행동을 벌이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전교조에 앞으로 마음대로 이런 정치활동에 나서도 된다는 것을 허락한 면허장이다. 역사 속에서 좌파가 백주(白晝)에 설치면 우파도 거리로 나서는 것을 수십 차례 경험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사들이 좌파든 우파든 정치 사안이 있을 때마다 편을 갈라 떼거리로 거리에 나서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교실을 정치 성명문으로 도배질하며 수업 시간을 자신들의 이념 선전장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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