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짓말 天國'에서 벗어나려면 사법방해죄 도입해야
입력 : 2010.02.0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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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사법방해(司法妨害)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인이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할 때 제3자의 입장에서 범죄 피의자의 혐의 유무(有無)를 증언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나온 증인과 비슷하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방해죄 도입을 비롯한 사법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위증이나, 남을 거짓으로 고소·고발하는 무고 사건 숫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7년 일본은 위증죄로 138명이 입건돼 9명이 기소됐으나 우리는 3533명이 입건돼 1544명이 기소됐다. 무고죄도 일본은 133명이 입건돼 10명이 기소된 데 비해 우리는 입건이 4580명에 기소가 2171명이나 된다. 기소된 숫자를 기준으로 위증죄는 일본의 171배, 무고죄는 217배다.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의 대략 2.5배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위증죄는 857배, 무고죄는 1085배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위증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2006년 1066명, 2007년 1451명, 2008년 1792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이렇게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으니, 어떤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수사 단계의 참고인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대구지검이 2006년 적발한 위증 사범(事犯)을 대상으로 그 동기를 분석한 결과 '친분관계 때문'이 52.9%로 가장 많았고, '금전적 대가(代價)를 약속해서'가 26.5%로 두 번째였다. 혈연·지연·학연으로 엮인 연고주의·온정주의와 돈만 받으면 뭐든 다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이다.
법정에서든 수사 단계에서든 위증이나 무고는 범죄의 진실 규명을 방해해 반드시 처벌돼야 할 범죄자가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엉뚱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기게 한다. 미국에서 클린턴과 닉슨이란 현직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까지 몰렸던 것도 위증과 사법방해죄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한다는 더러운 이름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사법방해죄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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