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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이지아와 위자료 갈등 법원가서 끝장보겠다"

서태지, "이지아와 위자료 갈등 법원가서 끝장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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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5.17 19:23 / 수정 : 2011.05.17 19:24

아무도 모르게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서태지(왼쪽)와 이지아/출처=연합뉴스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 게 부부 사이라 했나.
최근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가수 서태지(39)와 배우 이지아(33) 사이 이혼 위자료 소송이 새로 불을 지필 전망이다. 이지아 측이 지난달 30일 관련 소(訴)를 취소하며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지만, 서태지 측은 17일 “그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서태지 측은 위자료 청구소송 취하를 거부한다는 의미의 ‘부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부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지아 측이 제기한 위자료 5억원 소송을 이지아 측 스스로 소 취소했지만, 이를 끝까지 법원 심판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서태지 측의 부동의서 제출은 상대 측이 예고 없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고 취하했으므로, 향후 재발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두려는 의지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서태지 측이 이번 판결에서 승소 가능성이 많은 편이라 손상된 이미지를 일부나마 회복하고, 세간에 떠도는 ‘이지아 측과 사전 합의’ 루머도 일축시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이날 서태지의 부동의서 제출로,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다시 시작, 예정대로 오는 23일 세 번째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이지아는 지난달 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취하 이유에 대해 “소송 사실이 알려지고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태지는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1996년 은퇴 이후 가수 서태지가 아닌 평범한 자연인 정현철로 돌아가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소망했다”며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미 헤어져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대방을 세상에 발표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에 모든 일들은 이제 내 마음에만 담아두어야 할 비밀이 되었다”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