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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6.09 16:08 / 수정 : 2011.06.09 16:21
- ▲ 조선일보DB
KBS는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서 제모습을 찾으려면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월2500원의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해왔으나, 지난 4월 국회에서 “KBS의 경영 개선 노력과 함께 국민적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9일 KBS로부터 받은 ‘TV 수신료 과오납(過誤納) 예수금 현황’에 따르면 KBS가 한국전력에 수신료 위탁 징수를 실시한 1994년 10월이래 지금까지 과오납 수신료가 22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자동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과오납금 22억 9000여만원은 가구수로 환산할 경우 91만여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 의원은 밝혔다.
전 의원은 또 “KBS는 한전 위탁징수를 통해 99%에 이르는 수신료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징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현재 KBS는 과오납 사실을 안 시청자가 이의제기를 해오면 시청료를 환불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과오납금 23억여원 역시 현행법상 뚜렷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TV 수신료 과오납금 환불현황’에 따르면 KBS는 2008년에 4억5700만원, 2009년에 4억400만원, 2010년에 4억5000만원을 시청자들에게 환불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KBS측은 이에 대해 “수신료가 중복 징수되는 이유는 수신료가 이미 고지되고 있는 주택에 TV 수상기 미소지자가 전입해온 경우에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16년이 넘도록 중복된 사유로 수신료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고 있는 상황은 KBS의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수신료 징수체계의 낙후성이 드러난 만큼 KBS는 신속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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