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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인 1개월, 결국 대성 과실…'앞으로 한 달은?'

숨죽인 1개월, 결국 대성 과실…'앞으로 한 달은?'
[스포츠서울닷컴] 2011년 06월 24일(금) 오후 02:11   가| 이메일| 프린트
▲ '그 날 무슨 일이…'
경찰이 24일 대성의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을 공개하고 있다./노시훈 기자

[스포츠서울닷컴ㅣ심재걸 기자] 경찰은 결국 빅뱅의 멤버 대성에게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었다. 대성의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씨가 두차례 사고를 겪었지만 결정적인 사망 원인은 대성에 의한 사고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대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성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국과수의 부검 결과, CCTV 판독이 순조롭게 이뤄진 점에 비춰 향후 형사처벌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 경찰이 정리한 사고 개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공식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대성의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판단했다. 또 숨진 현 씨의 1차 사고 과정에서 뺑소니는 없었다고 매듭지었다.

부검 결과 현 씨의 혈중알콜 농도는 0.186%. 현 씨는 만취 상태에서 지난달 31일 오전 1시 27분쯤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양화대교 남단 방향 1차로 옆 가로등 하단에 부딪혀 쓰러졌다. 오토바이는 시동이 걸린채 내리막 도로를 42.7m 가량 움직였다. 2분 뒤 영업용 택시 운전자 김 모씨가 현 씨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옆에 정차했다. 앞서 지나간 승용차 1대와 뒤따라 온 차량 1대는 현장을 피해갔다.

대성의 아우디 차량은 약 80km/h 속도로 진행다가 쓰러진 현 씨를 그대로 통과했다. 차량 바닥면에 끼운 채 22.8m를 진행했다. 대성의 차량은 오토바이 옆에 정차된 택시와 추돌한 끝에 멈춰섰다. 현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택시 기사 김 씨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영등포경찰서 김치관 교통과장이 대성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성립됐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노시훈 기자

# 왜 대성에게 책임을 물었나.

경찰은 대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성의 과실로 판단한 근거는 현 씨의 1차 사고와 대성으로 인한 2차 사고의 시간 차이다.

영등포경찰서 김치관 교통과장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대성의 사고 이전에 현 씨는 완전히 사망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검 결과 1차 사고로 인해 현 씨의 출혈 반응이 심각했다"며 "그 자체만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지만 다음 사고가 불과 132초 후에 이뤄졌다. 그 사이에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덧붙여 명분을 쌓았다. 경찰이 밝힌 국과수의 소견은 "현 씨의 신체 손상이 1차 사고에서 안면부·목덜미, 등부위 등으로 심각해 생명을 위협하기 충분하다. 하지만 2차 사고로 인한 손상이 너무 광범위해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 두 가지 모두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였다.

# 처벌은 수위는 어떻게.

경찰이 정리한 현장 CCTV 판독, 국과수의 부검 결과,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대성의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해 운전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길이 없다. 경찰은 과속에 대해 "대성이 조사과정에서 시인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성의 과실 부분도 야간이라는 점이 감안되겠지만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은 현 씨를 피해갔다는 측면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잃었다.

그러나 실형은 면할 전망이다. 향후 법원은 대성의 유·무죄를 가리고,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토대로 판결을 내린다. 법조계에선 "기본적으로 파렴치범이 아니고 과실범이라서 과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shim@medi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