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승용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세금 달라진다

승용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세금 달라진다

입력 : 2011.08.22 14:28

자동차 등록사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가능, 중고차 매매시 보증사항과 사고이력 고지해야

국토해양부는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제정해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의 등록, 안전 확보 등 단순 관리행정 위주로 규율된 측면이 있어,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 중 자동차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등록사무의 신청 및 처리를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며,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한다.

승용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운행을 유도하고, 급가속이나 공회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보급도 지원한다.

또한,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 자동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앞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그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부 이외에도 그 보증사항과 사고이력 등을 고지해야 하고,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했다.

자동차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CNG(압축천연가스)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등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자동차 제작사간 양도·양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권한(인증)과 의무(리콜)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분법 제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게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리뷰 취재팀장 김보현]/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