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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피곤하다” 아내와 잠자리 거부한 남편에 이혼과 벌금 판결

佛 법원, “피곤하다” 아내와 잠자리 거부한 남편에 이혼과 벌금 판결

  

 

 
프랑스 법원이 '직장 일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지난 수 년 간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은 51살의 프랑스 남성에게 이혼과 함께 결혼 생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만 유로(약 1506만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5일 보도했다.

장-루이라고만 알려진 프랑스 니스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부인 모니크와 지난 21년 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다. 하지만 장-루이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로 너무 피곤해 모니크와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며 지난 몇 년 간 부인과 관계를 갖지 않았었다.

이에 모니크는 장-루이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그녀의 이혼 신청을 수락하면서 그녀가 요구한 1만 유로의 배상 신청도 받아들였다.

성관계 불만은 폭력 및 간통과 함께 프랑스 부부들의 주요 이혼 원인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벌금까지 부과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판사는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법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한편 '프렌치 키스'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 사람들은 성적으로 알려져 왔었지만 최근 프랑스인들은 성생활에서 전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타나타고 있다.
프랑스 여론조사기관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성에 대한 불만으로 부부 관계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사랑을 나눌 의욕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프랑스에서는 결혼한 전체 부부 3쌍 가운데 한 쌍은 결국 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