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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개통 즉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는지? 주의하시라. 이것이 말로만 듣던 스마트폰 대출사기의 시작이다.
몰라서 당하는 스마트폰 대출사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스마트폰 대출사기 피해자는 2천5백만 명, 피해액은 25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고 한다. 사기 피해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대출상담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거나 대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즉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직업을 가졌거나 가정주부들,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흑석동에 사는 주부 강씨(38)도 대출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당한 케이스다. 강씨는 150만 원 정도의 급전이 필요했는데, 은행권 대출을 받기에는 절차가 번거롭고 남편에게 알리는 것도 꺼려지던 참에 휴대전화로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했다가 사기에 걸려들고 말았다. 그녀는 몇 달 후에 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넘겼는데, 한 달 후에 요금 폭탄을 맞았다. 청구된 전화요금은 각각 67만 원, 98만 원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한 요금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다. 말로만 듣던 스마트폰 대출사기였다.
매달 쏟아지는 요금 폭탄&명의도용
스마트폰 대출사기 방법은 간단하다. ‘개통 즉시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문구 그대로다.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그 자리에서 현금을 준다. 법적으로 1인당 최대 4대까지 개통할 수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최대 200만 원의 현금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돈이 급한 사람에게 이보다 간단한 방법은 없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은 각종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대포폰으로 이용된다. 사용요금은 당연히 명의자의 몫. 휴대폰 4대의 통신료를 모두 합치면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 달에 100만 원에 육박하는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기본이다. 스마트폰 개통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대출업자는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을 재개통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해외로 명의를 넘겨 각종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본격적인 명의도용이 스마트폰 대출사기의 목적이다.
깨달았을 때는 늦지만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다
문제는 스마트폰 대출사기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이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 개인정보를 제공했기에 100% 피해자의 불찰이다. 통신사나 경찰서에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 이미 당하고 나서 통신사나 경찰에 연락을 해봤자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다. 다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대출업자가 명의도용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한 관계자는 “각종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그래야만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생기니 대출 서비스를 받았다면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개통하면 현금이 생긴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대출사기를 당하고 있다. 경찰이 스마트폰 불법대출의 위험을 감지, 불법 대출업자들을 대거 구속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지만 확실한 근절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뒤늦게라도 대출사기를 직감했다면?
명의도용 피해를 막아주는 굿 서비스
▶엠세이퍼 ‘휴대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에서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가 새로 개통됐을 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보해준다. ‘휴대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추가 개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만약 본인의 동의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다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연락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필수다.
▶은행,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좀 더 확실하게 금융 사고를 막고 싶다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찾아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한다. 그러면 신분증 분실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금융회사로 통보된다.
헉! 이렇게도 당한다?
신종 대출사기 수법, 인터넷 커뮤니티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사기꾼들의 아지트이기도 하다. 여기서 각종 대출 정보를 교환한다.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대출카페에 무심코 가입해서 상담요청을 했다가 대출사기를 당한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 수법은 누군가가 대출상담 글을 올리면 여러 대출업자들이 쪽지로 접근해서 자연스럽게 사기에 걸리도록 유도하는 것. 이들은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줄 테니 대출금의 10%만 수수료로 달라는 수법을 주로 쓴다. 동시에 필요한 금액보다 많이 빌리게 유도하거나 추가로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해서 넘겨줄 것을 옵션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정보를 활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여성조선
취재 임언영 기자 | 도움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엠세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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