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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10.14 15:32 / 수정 : 2011.10.14 16:18
14일 서울동부지검과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5일 서모(26)씨는 알고 지내던 건국대 재학생 조모씨의 연락을 받고 광진구 자양동의 한 술집으로 갔다. 당시 술자리에는 조씨의 같은 학교 친구인 이모씨가 동석했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씨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후 서씨와 이씨는 자리를 이동해 근처의 모텔로 갔고, 이씨는 술에 취해 쓰러진 서씨를 성폭행했다. 그리고 성폭행 직후 깨어난 서씨의 신고로 이씨와 조씨는 같은달 7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씨에게는 준간강, 조씨에게는 준강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문제는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뒤 발생했다. 조씨가 서씨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사정했고, 서씨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서씨는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던 이씨의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서씨는 검찰로부터 “조씨와 이씨의 고소가 모두 취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친고죄인 성폭행은 공범 중 한명의 고소를 취하하면 다른 피의자도 자동으로 고소가 취하되는데, 서씨는 그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서씨는 조씨로부터 합의금 2700만원을 받은 상태였다.
서씨는 “검찰 수사관이 합의를 종용했다”면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상세히 밝혔다. 서씨는 두 피의자의 실명은 물론, 자신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나섰다. 서씨의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큰 관심을 보이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수사관이 합의를 종용한 적은 절대 없다”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후 본인이 무언가 더 하소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항고를 한 상태”라면서 “항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 측은 “이씨는 서씨를 억지로 모텔로 끌고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둘은 ‘손을 잡고’ 모텔에 갔고, 계산도 서씨가 먼저 하려고 했다고 이씨 변호인은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두 학생이 서씨에게 보낸 사과 문자도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겁을 먹고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대학 내 성폭력|성폭행 예방
그늘에 가려졌던 성폭력, 맞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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