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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30대 불륜녀 '거짓말'의 말로

자신의 불륜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또다시 상해죄로 무고한 3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구속은 면했다.

주부인 A(34·여)씨는 지난 2008년 말 범죄를 저질러 수형생활 중인 남편의 부재로 생계가 어렵게 되자 경기 화성시의 한 주점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러다 A씨는 주점 단골인 B씨를 알게 됐고 이듬해 4월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하면서 B씨로부터 간간히 용돈도 받아썼다.

1여년 간 지속된 둘의 관계는 지난해 6월 A씨의 남편이 출소하면서 정리됐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이 둘의 내연관계를 눈치 채게 되자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A씨의 남편은 고소장을 취하해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합의 뒤에도 B씨의 집과 사무실을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를 견디다 못한 B씨는 A씨와 A씨의 남편을 각각 무고와 공갈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지만, A씨의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다시하게 됐다.

그러자 A씨는 항소심에서 남편에게 유리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또다시 B씨를 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고소장은 B씨와 사귀던 2009년 9월 함께 술을 마시다 뺨을 서너 대 맞아 이가 부러졌다는 내용이었다. 억울한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수원지법 형사 제6단독 김상연 판사는 16일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른 원인 때문에 이가 부러졌음에도 남편의 형사재판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은 강간당했다고 무고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같은 거짓 주장을 계속하며 또다시 무고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남편이 수형 중이며, 당뇨를 앓는 시어머니와 두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따로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A씨가 폭행을 당했다 주장한 그날 현장에는 A씨가 다녔던 주점 사장과 사장의 부인, B씨가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오히려 A씨가 주점 사장과 몰래 키스를 하다 들통나 주점 사장의 부인에게 머리채를 잡혀 폭행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남편이 고소된 뒤에는 남편과 함께 주점 사장을 찾아가 "내 차에 도끼가 실려 있다. B씨의 폭행을 목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라"는 취지로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