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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맡겼더니 400억 특별이자 ‘황당 저축銀’

800억 맡겼더니 400억 특별이자 ‘황당 저축銀’

檢, 사채업자 9명 적발 총80명 188억 탈루추징

문화일보 | 현일훈기자 | 입력 2011.10.18 11:31 | 수정 2011.10.18 11:41

 

일부 저축은행이 '퇴출' 국면에서 경영 부실을 눈가림하기 위해 사채업자들을 통해 800억원을 예치시킨 뒤 1년10개월 동안 '특별이자' 명목으로 400억원이나 지급한 사실이 문화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는 일부 저축은행이 예치 수준을 높여서 퇴출을 막아 보려고 갖가지 불법대출을 서슴지 않고 부실경영행위를 벌인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 사례여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해저축은행에 약 800억원을 예금하고 예금대가 명목으로 특별이자 4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58)씨와 백모(45)씨 등 사채업자 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사채업자에게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은행측으로부터 나온 특별이자 가운데 147억원을 받아 챙긴 '전주(錢主)' 71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검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채업자 9명과 전주 71명 등 80명에 대해 소득세 탈루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특별이자로 받은 금액 중 188억원을 이자소득세 등으로 추징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 결과 보해저축은행 경영진은 지난 2009년 초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검사를 포함한 경영진단조사를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들에게 급전을 조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측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재무양호 상태인 8%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강씨 등으로부터 800억원을 조달받았다. 이후 보해저축은행은 통상 8~10%대의 정상이자 이외에 사채업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특별이자' 400억원을 지급했다. 돈을 전달받은 사채업자들은 전주 71명에게 이 중 147억원을 재분배했다.

검찰은 800억원의 예금 예치와 400억원의 특별이자 지급을 주도적으로 모의한 은행측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일훈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