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신예 F-35B 전투기 도입 검토…항모 보유 금지 상충"
입력 : 2017.12.25 09:34
일본이 향후 해상자위대의 헬기 탑재형 호위함에서의 운용을 위한 F-35B 전투기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F-35B는 단거리 이륙이 가능한 기종이다.
교도통신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방위성이 이미 도입을 결정한 F-35A 42대 중 일부를 F-35B로 변경하거나 별도로 추가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 내년에 재검토할 '방위계획 대강'에도 포함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강습상륙함에 탑재할 수 있는 F-35B는 최고속도 마하 1.6(1958㎞/h)이며, 수직 이착륙(STOVL) 기능을 가져 300m 길이의 짧은 활주로와 항공모함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 최대 8.1t의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춰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GBU-32' 합동직격탄(JDAM), 레이더 기지 파괴용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또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운 고도의 스텔스 기능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F-35B 전투기를 도입, 호위함에 탑재하는 것은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공격형 항모 보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 입장과 상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투기를 호위함에 탑재해도 군사적으로는 항모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F-35B 전투기 도입은 가속하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자위대 전투기의 경계감시 활동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이에 일본 언론은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이 강력히 반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방위성은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 '가가' 등의 함수를 전투기가 발진하기 쉬운 형태로 보수하고 항공연료탱크와 탄약고를 증설해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경(輕)항모'로 운영하는 방안과 강습상륙함을 건조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5/2017122500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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