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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물,문물

문재인의 반역적 망언!

문재인의 반역적 망언!

문재인의 반역적 망언!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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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6·25 남침전쟁을 '내전이며 국제전'이라고 했다. 소련 등 당시 공산권의 시각과 비슷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前夜(전야) 리셉션에서 김일성주의자인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다.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남쪽 대통령이라 자칭하면서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으로 호칭하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인양 추켜세웠다. 헌법 제3조 위반이었다. 존경하는 김일성의 손자이기 때문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주의자이고 6·25 戰犯(전범) 중 한 명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에 속하는 것처럼 연설했다. 국군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김일성의 남침에 면죄부를 주며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생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5.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엔 제주도에서 남로당이 주도했던 무장폭동과 제주도민의 피해를 언급하면서 통일을 미리 꿈꾸다가 고초를 당한 것처럼 연설, 남로당의 목표였던 공산통일을 미화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불렀다.
  6.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26일 중국주석 시진핑과 통화하면서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을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중국공산당 때문에 중국에서 수천만 명이 죽고, 중국공산당이 사주한 김일성의 남침이 가능했으며, 중공군 개입으로 북진통일이 좌절되고 1·4 후퇴로 이산가족의 비극이 생겼으며 문재인의 부친 또한 중공군을 피해서 남한으로 탈출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반역적 망언이었다.
  7. 위의 여섯 발언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 운동권, 즉 주사파의 영향 하에 있든지, 자신이 그런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국민에게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8. 문재인 대통령은 전향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 레닌주의자로 볼 수밖에 없는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다. 헌정질서 수호자의 자리에 헌정질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인물을 앉힌 것은 國憲(국헌)문란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自招(자초)하는 행동이었다.
  9.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목숨을 걸과 한국으로 탈출한 두 명의 탈북어민, 즉 북한거주 국민을 본인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북송했다.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사법권을 한국 정부가 행사해야 하는데 反국가단체로 넘긴 것이다.
  10.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거주 한국 국민들에게 외부정보를 전해주는 전단 등을 보내면 형사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는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국민의 기본권을 해쳐서라도 김일성의 손자를 비호하려는 의도를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11.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海域(해역)으로 표류해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가해자인 김정은을 피해자인 해수부 공무원 측보다도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또한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의 자연스러운 발로가 아닐까 의심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11-1.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병호,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감옥에 보냈거나 기소하였다. 김정은을 몰아내려고 했던 국정원은 이른바 적폐수사로 쑥대밭이 되었다.
  
  12.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정통성의 뿌리인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상해임시정부 수립일도 건국기념일로 기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나라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건국절이 있는 북한정권을 더 정통성이 있는 체제로 보이게 하려 했다는 의심이 생긴다. 이 또한 김일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일은 국민의 권리요 의무이다.
  13.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확인시켜준 1948년 12월12일의 유엔총회결의문(한국을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한법정부로 인정)의 해석을 조작하여 국가 정통성을 훼손한 학자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하였다. 김일성에게 유리한 해석을 한 사람에 대한 논공행상이 아니었던가?
  14. 대한민국 헌법은 김정은 정권을 主敵으로 보도록 명령한다. 문재인 정권은 군대가 敵軍(적군)을 主敵(주적)으로 여기는 것을 금지시키고 국민 다수를 적대시한다. 이런 정권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 진보정권? 좌파정권? 극좌정권? 간첩정권? 괴뢰정권? 賣國(매국)정권? 반역정권?
  15.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로 임명된 정박 전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문재인을 평하기를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탈북 및 反北(반북)단체를 탄압하고 자유민주적 가치를 훼손하였는데 김정은은 그렇게 잘해주어도 문재인을 무시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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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검토 문건의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한 사람은 문재인 前 대표
  
  趙甲濟(2018.7.27)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였다가 종결된 후 보존 처리, 차기 문재인 정권하의 기무사로 넘겨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기무사, 2017.3)’은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이 폭동으로 번질 경우를 대비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現상황 평가에서 이렇게 내다 보았다.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 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 지속. 촛불집회: 18차 연인원 1540만 여명, “기각되면 혁명” 주장, 태극기 집회: 15차 연인원 1280만 여명, “인용되면 내란” 주장.>
  
   기무사는 또 <北의 북극성-2호 시험발사(2.12)에 이어 오는 3월 한미 KR/FE 연습에 맞춰 北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가능성 상존>이라고 적었다. 이 문서는 또 <일부 보수진영에서 계엄 필요성을 주장하나,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계엄시행 시 신중한 판단 필요>라고 했다.
  
   촛불집회 세력이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했다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다.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구글 검색을 하면 거의가 문재인 발언들이다.
  
   중앙일보 2016년 12월16일자에 실린 인터뷰(김용옥-문재인)가 이 발언의 소스이다.
   <김용옥: 탄핵 사유를 일일이 따로 심사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묶어 심의해도 될 것이다. 박한철 소장 임기 만료가 1월 31일이니까, 그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조기 판결의 방향으로 잘 진행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
   문재인: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016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면 다음엔 혁명밖에 없다”고 말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도 헌법의 틀과 질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문 전 대표와 다른 견해를 밝혔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말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기본적인 국가관과 안보관이 의심스럽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혁명 운운하는 문 전 대표는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씨의 발언을 보면 마치 민중혁명가를 만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며, “헌재가 아직 심리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사전 협박 아니냐”고 말했다. 또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는 헌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모두가 힘을 합쳐도 힘든 국가위기 상황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친북‧혁명발언은 자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양동안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반체제세력이 지난 2개월 동안 ‘군중집회’라는 무기를 사용해, 대한민국을 ‘혁명 상황’으로 이끌어온 것”이라며, “그들은 최순실 스캔들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급등한 것을 이용해, 박 대통령을 밀어내고 내친 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밀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뉴스타겟 2016.12.21.)
  
   *뷰스 앤 뉴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지난 14일 도올 김용옥이 대담에서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라고 묻자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답했다.
   보도를 접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께서 탄핵이 기각되면 그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라는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만 지극히 위험합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광장의 분노와 불안에서 혼란과 불안으로 이어지면 안됩니다"라면서 "민심을 정치권으로 바통 터치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즉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질서있는 수습을 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2016년 12월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밖에 없다”고 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헌재에 대해 어떤 바람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치지도자는 헌재의 권위나 대한민국 국민의 품격에 걸맞은 대우와 말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16년 12월20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논지를 유지하였다. 그는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최근 자신의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촛불 민심 및 국민 뜻과 다르게 결정을 내려서 제도적 해결의 길이 막혀버린다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혁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촛불혁명’‘시민혁명’ 등 모든 사람이 혁명을 말하고 있는데 마치 문재인이 말하니 불온한 것처럼 하고 ‘비헌법적’이라고 하는 건 편파적 보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매일 경제는 2017년 2월25일 ‘혁명·내란 운운하며 헌재 탄핵심판 선동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하여 이렇게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인용과 기각을 각각 옹호하는 세력 간의 대치와 갈등은 두 동강 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양측은 이번 주말과 3·1절에 연이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기세 싸움을 하겠다는가 하면 곳곳에서 한 치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탄핵 찬성 쪽에서는 기각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탄핵 반대 쪽에서는 인용되면 내란 상태로 들어갈 것이라는 살벌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표는 2017년 2월25일 MBN에 출연, 만약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경우 승복할지 여부를 묻자 “기각이 되더라도 정치인들은 함께 승복해야 한다”며 “승복하고 이제는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기무사가 대비 문서에서, 탄핵 결정 이후 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의 근거로 든 것이 ‘기각되면 혁명’이란 주장이었다. 당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던 인물의 발언이었고, 촛불시위를 주도한 세력 중 과거 폭력적 대중시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무사가 대비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기무사는 촛불시위 주도세력의 성격을 '진보(종북)'이라고 적었다. 이는 종북성향 세력도 이른바 진보 안에 들어 있다는 시각으로서 탄핵 기각시의 폭동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았던 것 같다.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기무사, 2017.3)’은 ‘탄핵결정 선고 이후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 헌법재판소 진입 점거를 시도.
   *정부(경찰)에서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자, 국민감정이 폭발하고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사이버 공간 上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진보(종북) 또는 보수 특정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학생 농민 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 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 야기
   *북의 도발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 긴요.>
  
   기무사 문건은 촛불이든 태극기 시위대이든 가리지 않고 국가기관을 공격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촛불시위대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했으니 기무사가 이를 탄핵 기각 시 폭동 가능성의 한 근거로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독립 수사단이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하여 眞意(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 대통령이 수사단의 구성 지침까지 내리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였으니 스스로도 수사에 협조할 것이다.
  

[ 2021-01-28, 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