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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 재판서 또 허위사실 유포…약자 코스프레 황당”

한동훈 “유시민, 재판서 또 허위사실 유포…약자 코스프레 황당”

입력 2022.04.08 14:10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 왼쪽)이 지난 1월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뉴스1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법정 출두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소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8일 한 검사장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재판받으러 나와서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검찰은 2020년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일으킨 바 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며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 발언은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 전후 취재진에게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한동훈 검사는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검언유착 관련) 소환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2년2개월간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안 열었고, 소환조사도 사실상 안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 검사장은 8일 두 차례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특히 한 검사장은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유시민씨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재판받으러 나와서 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 검사장은 2020년 4월 민언련 고발로 시작된 서울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서, 같은해 6월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했고, 7월에는 소환조사도 받았다. 정진웅 당시 수사팀장이 한 검사장의 별도 휴대전화의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일단 유시민씨가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사과 여부에 따라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유시민씨는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라, 이동재 기자가 구속되니 그 여세를 몰아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제 수사심의회 당일 오전에 일부러 방송에 출연해서 계획적으로 해코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짓말해서 잘못했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고 절절하게 공개 사과까지 한 유시민씨가 이제 와서 ‘후회가 없다’고 말 바꾸고, 시점을 뒤섞어 ‘약자 코스프레’하는 게 황당하다”고 전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과 이듬해 7월 유튜브 ‘알릴레오’와 MBC 라디오 등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가, 한 검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 ”검찰 유감” 유 전 이사장, 1년 전엔 “어떤 책임 추궁도 겸허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명예훼손' 속행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유 전 이사장의 과거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자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9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