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urrent I

“경찰국 신설은 적법”… 법제처가 밝힌 3가지 이유

“경찰국 신설은 적법”… 법제처가 밝힌 3가지 이유

입력 2022.07.27 17:15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 일각이 반발하고 여야 간 공방(攻防)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27일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출신으로, 올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명의로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련 “경찰 신설은 정부조직법·국가경찰법·경찰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행안부 장관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라고 했다. 경찰국 신설을 놓고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이미 장관에게 법률상 부여된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는 법률 개정 없이 직제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고, 경찰위원회 심의·의결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처장은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의 ‘행안부장관 소관사무’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아 경찰국을 둘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장관이 외청(外廳)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청을 장관 소속의 외청으로 분리하여 치안 업무를 관장하게 했기 때문에 “외청 체제에서는 ‘장관과 외청 사이의 지휘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또 “경찰청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아무런 지휘통제를 할 수 없다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라는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게 된다”고도 했다. “행정각부의 장관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통제를 받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통할 아래 각부의 소속 공무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