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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김대중.노무현 구시대 유물/양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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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김대중· 노무현 구시대 유물.
공무원노조 관련법규 없애는 길만이 국가정상화를 시키는 길이다!
양영태 컬럼리스트  2009.10.15 1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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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결사체를 구성하여 노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이자 있을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그 어떤 결사체를 조직하거나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정상적 의미다.

그런데 공무원이 민노총에 가입한다??


민노총은 곧 민노당을 포괄하고 있다.

공무원이 민노총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민노당이란 반국가 강령을 지닌 정당에 가입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들 민노총 가입 공무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을 침탈하는 매우 중대한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 노 친북좌익정권이 입법한 공무원 노조법 제 4조에서 명시한“정치활동금지”에 대한 위반이기도 하다. 재언하여 민주노총이 민노당을 창당시킨 모태임을 상기 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노조활동하게 된 공무원노조법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교하게 제조된 김대중· 노무현 친북좌익 정권시대의 구시대적 정치 전략적 유물이다.

의회 민주주의가 쇠퇘해 가는 곳에 길거리 투사형광장 민주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되며 결국 사회 일탈현상으로 이어져 ’아노미‘ 현상을 재촉하게 되는 법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직접 민주주의 운운 선동하며 포풀리즘으로 권력 승계를 기원했던 민주를 가장한 전형적 남미형 반 민주정권이었다.

김대중· 노무현에 의해 입법화된 현 공무원 노조 관련법 자체를 없애야 할 때가 되었다.

공무원이 제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만이 국가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

공무원노조 관련 법규를 없애는 길만이 국가를 정상화 시키는 길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인터넷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독립신문 양영태 컬럼리스트 (dentime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