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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주노총에 경찰버스 수리비 등 2430만원 중 60%인 1460만원의 배상책임을 내린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10일 서울고법으로 환송시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차도를 점거한 채 11대의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 물품을 탈취하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민노총이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폭력행위 발생 직후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 범위를 청구액의 6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독립신문 류현태 기자 (sahej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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