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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위원장 “우리법연구회,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념 사조직” [중앙일보]2010.01.21 03:04 입력 / 2010.01.21 04:57 수정 ‘법원 내 특정 파벌’ 논란◆문 전 회장이 블로그에 올린 글=문 전 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우리법연구회의 다수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하셨고, 우리 연구회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제청됐다”며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법연구회를 제안한 박시환(현 대법관) 정신, 한기택(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2005년 작고) 정신, 늘푸른 당신과 함께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법연구회의 태동에 대해 창립 회원인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2002년 연구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1988년 6월 10일 밤 9시쯤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생인 이광범·유남석·한기택 판사 등이 나를 서교호텔 뒤 맥줏집으로 불러냈다. 이들은 서울법대 학보(Fides) 편집실을 중심으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의 유임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성명을 내자는 데 합의했다. 1988년의 서명운동은 향후 사법조직 내 민주화 운동 세력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해 8월 우리법연구회의 모체가 탄생했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이들은 이듬해 우리법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정식 출범했다. 김 전 실장은 또 “사법연수원 13기가 나오면서 비록 일부나마 소위 운동권이 사법조직에 편입됐고, 그런 사람들이 1988년 6월 15일의 서명운동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것이다”며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우리법연구회가 애초부터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출범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함께 변호사 생활을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대법원장을 발탁한 직후 비서실장이 됐다. 우리법연구회라는 명칭은 박시환 현 대법관이 작명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03년 서울지법 부장판사였던 그는 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에 반대하며 사표를 냈다. 그리고 2년 뒤 자신이 주장한 대로 서열을 훌쩍 뛰어넘어 대법관에 임명됐다. 회원이었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도 노무현 정부 때 중용됐다.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해 논란을 불러온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지내며 법원 내 정책 방향을 총괄했다. 현재 회원이 130여 명인 우리법연구회는 스스로 ‘순수한 학술단체’라고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연구 모임인 헌법연구회·노동법연구회와는 달리 어떤 연구를 하는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효식·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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