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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 500m 이내 지역 특별관리 개발시 거리별 별도 가이드라인 적용

해안선 500m 이내 지역 특별관리 개발시 거리별 별도 가이드라인 적용
국토부 지침 마련 시행

송현수 기자 icon다른기사보기

 

 

앞으로 해안선으로부터 500m 지역은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이 지구내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거리별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동서남해안권의 개발사업이 해안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친환경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체계적인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만든 가이드라인은 거리별, 해안권별,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로 나눠 적용된다. 거리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안선으로부터 500m 지역인 특별관리구역은 거리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40m 이내인 '해안선 보호구역'은 공공 이용공간으로 조성하고 100m 떨어진 '해안 중점관리구역'은 시설물의 높이·배치·규모 등을 중점관리한다. 500m 거리에 있는 '해안 연접관리구역'은 스카이라인 등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인 통경축을 확보하면서 시설물의 경관형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동해안은 절벽·석호, 서해안은 모래해안·갯벌,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 및 해안단구 등 해안권별로 특색을 보전하고, 경관유형에 따라 등급을 매겨 각 등급별 조망, 건축물, 색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동서남해안 사업을 주변 해안경관과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