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급격히 인상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이 크다. 서민들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0여년 전 건강보험을 통합할 때 3.4%였던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2010년 5.33%, 올해는 5.64%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거나 독립을 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전보다 2~3배 이상 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건강보험은 만성적인 재정의 불안정 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지만, 비합리적이거나 형평에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국민 불만을 해소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은 건강보험을 거부할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계속 적립됐다가 노후에라도 자신들에게 되돌려지는 국민연금과 달리 한번 내고 나면 비용으로 소멸하는 매우 부담이 큰 제도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보험료 구조는 건강보험 통합 이후 체계적 개혁을 미룬 결과이다. 소득이 같아도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징수하면서 같은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즉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서 지역가입자에게는 사업소득에 더하여 자산소득·주택·자동차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자본소득이 있는 고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은 반면, 자본소득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방식이 근본적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직장가입자도 적어도 이자소득 및 주식거래 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보험료율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지역가입자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몰라도 실직자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사회제도로서 이해할 수 없다. 또 주택이나 자동차는 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수단이라는 점에서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셋째, 보험료 결정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보험료는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 의료공급자·수요자·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치열한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문제는 재정이 적자가 되면 보험료를 인상하고 흑자가 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급여범위를 확대해서 다시 적자를 만드는 구조라는 점이다. 그래서 보험재정은 항상 적자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국민 건강을 위한 장기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가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쓰거나 저소득층 또는 고액진료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의료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화가 있을 경우 보험료의 변동은 2~3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 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실업급여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이런 조치들은 보험재정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세금으로 조달되는 무상의료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결국 건강보험은 해체되고 말 것이다.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위한 개혁 작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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