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이 검은머리 외국인(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투자자)의 비자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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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6.16 03:14
스위스 비밀계좌 자금 1조원 국내 증시 유입 확인
국세청 - "대기업 대주주 돈이거나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투자자)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해외 비자금(祕資金)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15일 "'스위스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해 올린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덜 냈다'는 이유로 추가로 거둔 세금 58억원을 지난 2월 스위스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들의 한국 투자액은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인 5000억원가량은 한국인 투자금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①왜 국적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
스위스인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는 한국과 스위스 간 조세조약에 따라 스위스법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해 증권예탁결제원이 자동으로 세금을 떼서 한국 국세청에 납부한다. 반면 스위스인이 아닌 사람이 스위스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는 스위스법이 아닌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20%(세법상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세율)다.
스위스 국세청은 스위스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 한국의 주식에 투자한 돈의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인이 아닌 제3국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세율 20%와 15%의 차이인 5%에 해당하는 58억원을 추가로 걷어서 우리 국세청에 보내온 것이다.
국세청은 스위스 국세청이 밝힌 제3국 사람 중에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절반은 한국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은 "한국인이라고 밝히면 내국인 대우를 받아 배당 소득의 14%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굳이 20%의 높은 세금을 물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은 그만큼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이라며 "대기업 대주주 비자금이거나 불법 은닉된 정치자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검은 머리 외국인'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총 5000억원 정도로 국세청은 추산한다. 국세청이 돌려받은 세금 58억원은 배당금의 5%에 해당하므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 받은 총 배당금은 116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통상적인 주식 투자 기간이 '5~6년' 정도라고 국세청은 추정한다. 5년간 1160억원이라면, 매년 232억원씩의 배당 수익을 올린 셈이다. 국내 상장 주식 가격의 2.2% 정도를 평균적으로 배당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투자 원금이 1조원을 조금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중 절반 정도를 검은 머리 외국인 자금으로 봐서 5000억원이 되는 것이다.
③5000억 비자금은 빙산의 일각
국세청은 이번에 드러난 스위스 비자금은 '검은 머리 외국인'의 해외 비자금 중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스위스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된 자금은 3조9801억원인 반면, 조세피난처로 많이 활용되는 룩셈부르크의 주식투자액은 28조원으로 7배가 넘는다.
따라서 앞으로 밝혀야 할 점은 스위스 국세청이 밝히지 않고 있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실체를 가려내는 일이다. 한·스위스 간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그 길이 열릴 수 있다. 양국은 작년 말에 조세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의 조세조약 개정안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비준하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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