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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6.23 10:30 / 수정 : 2011.06.23 15:19
기준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할 경우 범칙금이 2배로 올라가고, 시속 60km를 초과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음주 단속기준도 알콜 혈중농도 0.03%로 강화된다.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을 제한하고 사고 빈도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조절하는 제도도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과제(안)'를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안을 보면 우선 교통이용자 행태 개선을 위해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과속 운전의 경우 시속 40km를 초과할 경우 범칙금을 2배 인상한다.
승용차의 경우 현재 9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지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약 18만원까지 올린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시속 60km 초과시에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3회이상) 등의 조치에 들어간다. 음주 단속기준도 현재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음주운전자에 한해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해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택가에 '시속 30km 존(Zone)'을 확대 시행한다. LED 등을 활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도 설치된다.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 성능기준을 130밀리칸델라/㎡/룩스에서 250밀리칸델라/㎡/룩스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동차 보험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사고 유무, 교통안전장치 장착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과제(안)'를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안을 보면 우선 교통이용자 행태 개선을 위해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과속 운전의 경우 시속 40km를 초과할 경우 범칙금을 2배 인상한다.
승용차의 경우 현재 9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지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약 18만원까지 올린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시속 60km 초과시에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3회이상) 등의 조치에 들어간다. 음주 단속기준도 현재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음주운전자에 한해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해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택가에 '시속 30km 존(Zone)'을 확대 시행한다. LED 등을 활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도 설치된다.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 성능기준을 130밀리칸델라/㎡/룩스에서 250밀리칸델라/㎡/룩스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동차 보험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사고 유무, 교통안전장치 장착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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