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설렁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래도 담겨 있다’ ‘완전식품에 가깝다’고 선전한 농심의 신라면블랙이 허위·과장 표시 및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성분분석을 한 결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철분이 설렁탕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낮으며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지방은 설렁탕의 3.3배,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종 성인병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나트륨은 1.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선전 내용이 엉터리라며 포장지에 표기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기존 신라면 1개에 비해 신라면블랙의 제조원가 상승액 대비 출고가 인상액이 1.7배나 달해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심은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가격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광고 문구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소비자보호원과 함께 진행한 성분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판단기준이 다르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농심 관계자는 “공정위와 판단의 잣대가 다르다”며 공정위가 문제 삼은 우골분말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믿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농심의 변명은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왜 소비자에게 사과를 먼저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직 경영진의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사과에 대해 무의성한 태도를 보였다. 관심을 모은 가격인하에 대해서도 “가격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인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2달 전 “신라면블랙이 라면이지 설렁탕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블랙=설렁탕으로 라면의 변신은 무궁무진하며 진화한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가격에 비해 나트륨이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맛이 없으면 2차 구매가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강한 맛에 길들여 있어 나트륨 함량이 적은 라면은 팔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발표 이후에 농심은 “아무런 의견이 없으며 관의 조치에 따르겠다”면서 “신라면블랙은 농심이 정직하게 만든 제품으로 세계적 제품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선후관계가 잘못됐다.
농심은 여하튼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해 지난 4월 출시 후 2개월간 175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멀쩡한 기업이 소비자를 우롱했는데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는 이상한 기업 논리를 내세웠다. 아전인수가 도를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