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opic News

성폭행 국민권익위 직원에 징역 6년 구형

성폭행 국민권익위 직원에 징역 6년 구형

  • 기사
  • 입력 : 2011.06.29 17:57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권익위원회 전 간부 박모(55)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술을 마시다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그대로 모텔에 방치해둔 점 등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9시40분쯤 동료 여직원 A(35)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그대로 방치해두는 바람에 A씨는 모텔 직원 권모(34)씨에게도 성폭행당했다. 박씨는 법정에서 “죄송하다”며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