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 강아지 가격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면? |
입력 2011-09-12 10: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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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교통사고 당해 다쳤을 때 치료비가 그 강아지 가격보다 많이 나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는 강아지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기에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물건 값 까지만 준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강아지 값만 줄 수 있다고 한다. 강아지 가격이 20~30만 원인데 치료비가 300만원 나온 사건에서 법원에 치료비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함께 생활하던 반려동물은 30만원으로 키우던 개를 사 올 수 없어 (기르는 동안의 사랑과 정이 담긴 똑같은 개를 사올 수 없어), 즉 대체가능성이 없기에 치료비가 강아지가격보다 많이 나오더라도 치료비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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