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국공립大, 등록금으로 교직원 급여 편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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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9.23 03:10
- ▲ 출처=조선일보DB
작년 1人 최고 2700만원 받아… "개선하라" 지적 13년간 안통해
전국 53개 국공립대가 지난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교직원에게 보조성 급여를 1인당 최대 2700여만원 지급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로부터 월급과 수당을 받는 국공립대 교직원들에게 대학이 법적 근거 없이 추가 급여를 준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57개 국공립대 중 53개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 보조성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53개 국공립대 모두 등록금으로 조성된 기성회비로 지난해 교직원에게 1인당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2700여만원의 추가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교수 기준으로 작년에 가장 많은 추가 급여가 지급된 곳은 서울대로 1인당 평균 2700만원이었다. 뒤이어 충북대(2586만원), 인천대(2538만원) 순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교과부와 국공립대는 13년 전부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이런 편법 급여 지급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면서 "교직원에게 주는 추가 급여만 깎아도 등록금을 최소 10% 내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립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의 인건비는 사립대의 70% 수준으로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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