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사실관계 밝혀달라"
문재인 부부, 탈세·조세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평창동 집·부산 상가 잇단 다운계약서 논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부가 30일 탈세 및 조세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주권찾기 시민모임'은 이날 서울 남부지검에 "문재인 부부가 '다운계약서와 이중계약서'를 이용하여 취등록세와
양도 소득세를 탈세했다는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 후보는 2003년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전세금 2억3천에 살던 빌라를 이듬해 부인 김정숙씨 명의로 1억6천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문 후보가 실제 매입한 금액은 이보다 1억3,800만원 높은 2억9,800만원이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입가격으로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당시 문 후보는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지낼 때 였다. 이외에도 부산의 한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돼 '탈세' 혐의가 추가된 상황이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으로 재임할 당시에 이루어진 사실로
밝혀져 고위공직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후보가 법을 전공한 전문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부산의 유명 로펌을 경영하던 유능한 변호사가 법무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구차한 변명으로 치졸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이 "관행이었다", "해당 법무사가 임의적으로 했다"는 해명에 따른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다운계약서를 향한 '이중잣대'를 지적하고 있다.
박선규 대변인은 "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박영선 의원이 7월 김병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다운계약서가) 관행이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대법관 아닌가?'라고 했다.
박영선 의원의 말로 다시 돌려드린다. '후보자가 관행이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 후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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