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위하여 설립되는 단체는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위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출범식을 한다는 국민연대라는 곳은 영화인,문학인,기타예술인,학계,시민단체등을
총망라하여 야당의 문재인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공공연히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출범식에 문재인후보도 참석한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이것은 분명히
야당의 문재인후보를 돕는 공직선거법상의 불법 단체인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87조 3항과 제 89조 1항을 위배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번 홍성담이니 뭐니 하는 인간들이 후보자와 그 가족을
모욕하여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고발을 하지않고 있다가
이제사 고발을 하려는 것을 보면 무언가 내부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렇게 결정력이 늦다면 선거는 지나가고 원님 지나간 다음에 초래부는 격이 아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집행을 좀 똑바로 하라!!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후보자의 공개방송토론석상에서 주제와 동떨어진 말로 후보자에게 모욕을 주고
함량미달의 토론을 전개한 이정희는 토론에서 배제하고 주의 내지 경고는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근래에 와서 공정선거관리라는 형평의 잣대가 한쪽을 치우치는것 같다.
좀 똑바로 관리해라. 국민이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87조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공직선거법 제89조
*누구든지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외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위하여 選擧推進委員會․後援會․硏究所․相談所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출처:http://blog.chosun.com/eeirdo02/6734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