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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I

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때 차라리 신호등 보지 말라.. 보행자 있는지 살펴야”

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때 차라리 신호등 보지 말라.. 보행자 있는지 살펴야”

입력 2022.07.22 16:44
 
 
 
 
 
조선DB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차를 세우도록 한 새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자 경찰청은 2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차라리 신호등을 보지 말고 보행자 유무로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운전자들이 주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인지 녹색인지를 보고 차를 멈출지 결정하는데, 신호등 대신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많은 운전자가 새 규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에 대해 “우회전할 때 신호등을 보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상 우회전은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모두 허용되기에 신호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통상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다고 보고 우회전 시 일단 멈춘다고 한다. 하지만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때도 무단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 그때도 운전자는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를 일단 멈춰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 신호등보다는 주변 보행자부터 살피는 식으로 운전 습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 정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모든 상황에 대해 단속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한 경우, 외부로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혹은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데도 운전자가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시킨 경우”엔 단속 대상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