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건 재판과 김영삼 정부의 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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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나 김영삼 개인은 역사의 재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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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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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다음은 지난 11월 3일 부산에서 개최된 대불총의 "현대사재조명"세미나에서 발표한 토론내용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토론>
12.12사건 재판과 김영삼 정부의 재평가
2009. 10. 26.
정창인(자유통일포럼 대표/웹사이트: www.unifykorea.net / 메일: ateatime@paran.com)
조영환 대표의 발표는 다음 세 가지로 주장으로 요약된다.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12.12사건’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재조명을 받아야 한다. 첫째로, ‘12.12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 쿠데타를 일으킨 김재규와 그 일당을 제대로 수사한 전두환의 합수부가 쿠데타 세력으로 후에 김영삼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서 규정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법적 하자를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12.12사건’ 관련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급조한 특별법이 헌법 제 13조의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등을 위반한 점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1980년도 광주사태의 주역과 2008년도 광우사태의 주축세력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12.12사건’을 쿠데타로 몰아간 민주화세력의 진짜 정체를 환갑이 지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재평가해야 한다. 만약 광우난동사태를 일으킨 좌익폭란세력이 광주사태의 주축세력과 많이 겹친다면, ‘12.12사건’을 쿠데타로 사법적으로 뒤집고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뒤집은 민주화세력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12.12사건‘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사법적 재심도 벌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조영환 대표의 다음과 같은 결론적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주화는 한국의 현대사를 조명하는 절대무오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민주화세력의 반란성, 반역성, 조작성, 선동성, 폭력성도 고려해서 ‘12.12사건’은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12.12시건’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정하게 재정립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나는 이에 부가하여 차제에 김영삼 정부 및 김영삼 대통령 개인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삼은 애국민주보수인사이며 또 그 가정 하에서 그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의 행적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김영삼이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는 겉만 보수인척 하지 내면은 보수가 아니라 이 땅의 친북좌파세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김대중과 대척관계에 있으며 김대중과 이념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겉으로는 서로 싸우는 척하였으나 이는 권력투쟁에 한한 것이다. 실상은 두 사람이 협력하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김영삼을 민주화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민주화를 내세운 친북좌파와 공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민주화운동은 친북좌파의 반국가활동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 반국가세력이 우격다짐으로 만들어낸 혁명구호임에도 김영삼은 민주화가 역사적 순리이며 자신이 마치 민주화운동의 대부인야 뽐내기 위해 안달이 나 그 공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친북좌파반역세력에게 이용당하는 꼴이 되었다.
따라서 김영삼과 김영삼 정부를 재평가하게 되면 왜 그가 실패한 대통령인지, 왜 그가 친북좌파가 득세하는 초석을 놓게 되었는지, 그리고 경제분야에서 실패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김영삼을 보면 이 땅의 소위 민주화세력이 무능한 집단일 뿐만 아니라 반역집단임을 알 수 있다. 사실 민주화라는 말은 친북좌파정권을 창출하자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김영삼이 민주화운동에 집착함으로써 자신이 친북좌파와 협력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군정종식”으로 대표되는 정치권력투쟁
김영삼은 1992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을 때 “군정종식”를 구호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 구호는 허구이며 따라서 김영삼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을 선동하였다.
군정이라면 현역군인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경우를 말한다. 요즘도 사람들이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를 ‘군사독재’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정’이나 ‘군사독재’는 이 땅의 친북좌파들이 보수정권을 매도하기 위해 사용한 선전구호일 뿐이다. 이 선전구호를 김영삼은 공식적 선거구호로 사용한 것이다.
군사독재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현재의 미얀마 정권과 같이 군인이 군복을 입고 독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얀마의 애국자 아웅산 수키 여사는 군정세력에 의해 벌써 수십 년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다. 수키 여사는 국민의 절대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연히 집권하였어야 할 정통성을 가진 지도자임에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영삼이 말하는 군정이나 친북좌파가 말하는 군사독재는 그저 선전용어 일 뿐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군정이 실시된 적은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군사혁명위원회 또는 국가재건최고위원회가 유일하다. 그 이후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모두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합법적 통치자였다.
용어선택이 정직하여야 할 국가 지도자가 친북좌파의 선전 용어를 선거 구호로 내걸었다는 사실은 그가 친북좌파세력과 어떤 형태로서든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김대중과 함께 학생운동의 배후세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학생운동이 격렬해 진 배후에는 김대중 및 김영삼과 같은 당시 야당 지도자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김영삼은 군사문화 철폐를 주장하였다. 군사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불분명하지만 설사 일반 사회에서 군사문화라고 할 만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사회일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누구도 군사문화를 강요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뿐이다.
사실 6.25사변 당시 부대 편제도 유지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후퇴(사실상 도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하던 용사들이 얼른 보아 희망도 없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다시 재결집하여 전선으로 투입되었다는 것은 망할 것이 명백한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측면에서 세계 전사(戰史)상 가장 용감한 전사(戰士)였음을 증명한다. 이들을 두고 군사문화니 또는 군정이니 군사독재니 하고 매도한다면 이는 분명 북한의 공산독재자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구호를 내 걸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영삼이 굳이 군정종식이니 군사문화 척결이니 하고 국정 지표를 군 출신 지도자의 업적을 폄하하려고 한 것은 다분히 파당적 권력투쟁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군 출신이 정권을 장악하여 그것을 군정 또는 군사독재라고 한다면, 서울대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그것은 서울대정권 또는 서울대독재라고 하여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김영삼의 군정종식 구호는 권력투쟁의 구호일 뿐이며 그 대상은 군 출신 지도자가 정부를 구성한 합법적 정부였다. 이런 측면에서 김영삼은 오직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허구의 선전구호를 이용하였을 뿐이다.
12.12사건 재판은 친북좌파의 정치보복 대행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12.12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는 끝났었다. 민주사회의 법치주의에 핵심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정치보복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은 굳이 소급입법을 하면서 까지 12.12사건을 다시 심판하였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친북좌파들의 투쟁 노선과 무관하지 않다. 친북좌파는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로, 그리고 박정희 및 전두환 대통령은 ‘군사독재자’로 무조건 매도한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이들 세 지도자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애국자들이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의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또 다시 12.12사건을 재심하여 굳이 전두환 및 노태우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이유는 정치보복 외에 달리 정당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철천지 원수처럼 미워하는 세력은 친북좌파뿐이기 때문이 김영삼의 12.12사건 재심은 이들을 대신한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권 하의 12.12사건 재판은 이미 조영환 대표가 지적한 이 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것은 12.12사건의 합법성 여부가 바로 대통령의 사전 재가 여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전두환 합수부장은 적시에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 재가를 요청하였다. 다만 최규하 대통령이 재가를 미룬 까닭은 당시 국방 장관이던 노재현이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재현은 겁을 먹고 숨어서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국방장관이 비겁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숨어서 대통령의 재가가 늦어졌고 그 때문에 12.12사건이 불법 항명 사건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어찌 법률적 판단이 한 사람의 비겁한 행동으로 인해 달라질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전두환 합수부장이 적시에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한 시점에 합법성 요건은 갖추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합수부장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사전에 미리 결재를 얻어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승화는 당시 계엄사령관이었으니 체포 자체가 정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비상사태에 임해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작전의 성공과 직결된다. 따라서 체포직전에 대통령의 재가를 구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최규하 대통령이 즉각 판단하지 못하고 노재현을 핑계로 재가를 미루는 바람에 사후재가가 된 것이다.
최규하 대통령이 결심을 하지 못하고 결재를 지연시키고 있고 노재현이 비겁하게 숨어있을 때 전두환은 열심히 재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아도 불법이 아니며 의도적으로 법을 어긴 것은 더구나 아니다. 단지 두 사람의 비겁한 행동으로 인해 사건의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12.12사건이 불법이 된 것은 전두환 합수부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최규하 대통령이나 노재현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시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적시에 결심을 하지 못하고 결재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그것이 바로 범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2.12사건에 대한 김영삼의 재심은 친북좌파의 정치적 보복을 대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80년대 반역학생운동의 배후세력으로서의 김영삼
1980년대 말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정부는 친북좌파에게 밀리기 시작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이 세운 소위 북방정책은 소련 붕괴와도 관련이 있지만 친북좌파의 압박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도 그런 사정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80년대 학생운동이 주사파로 대표되는 친북좌파 학생들이 평양의 지령을 받아 국가전복투쟁을 한 것임이 밝혀졌다. 학생운동 지도자 중에는 직접 평양으로 들어가 김일성을 만나 충성맹세를 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에 붙이 대자보는 북한에서 지령한 것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이란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
그런데 김대중과 김영삼은 이 학생운동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학생운동 대표자는 수시로 김대중과 김영삼에게 보고하고 격려를 받았다. 심지어 김대중은 학생운동 지도자들에게 자금까지 은밀히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도 김영삼도 학생운동을 이용하여 집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정부를 학생운동을 통해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집권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도 들어서 알고 있다. 김영삼이 1983년 경 미국을 방문하여 하바드대학교 강당에서 한국학생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김영삼에게 학생운동을 계속 부추겨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라고 질문한 적이 있다. 그 질문에 대해 김영삼은 학생운동을 끝까지 밀어부처서 정권을 탈취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학생운동을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잘 알려진 6.10항쟁은 대통령 직선개헌을 초래하였는데, 이것이 민주화운동으로 알려지긴 하였으나 사실은 정부전복운동의 한 과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학생운동이 이렇게 강력해진 배경에는 바로 김대중과 김영삼의 격려와 부추김이 있었기 때문이다. 친북좌파는 민중민주주의 즉 공산주의 운동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헌법의 자유권을 투쟁 수단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으로 역설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남는다. 학생운동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정부전복을 노린 반정부, 반국가 투쟁이었는데 과연 김대중이나 김영삼은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라고 본다. 이들은 분명 그들의 북한 연계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영삼은 친북좌파의 숙주노릇을 하였다고 우리가 판단하게 된 것이 아닌가. 김영삼이 집권하게 되면서 친북좌파가 정부 깊숙이 박히게 되었는데, 바로 김정남과 한완상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김영삼이 12.12사건을 무리한 수를 써 가면서도 재심하게 된 까닭은 바로 친북좌파들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영삼이 그 대리로서 정치보복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5.18과의 관계
김영삼 대통령이 12.12사건을 재심하게 된 것은 또한 5.18사태와도 연관된 것인데 그것은 이 모든 것이 “5·18民主化運動등에관한特別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시효를 정지시키고 무리하게 재판을 강행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이 法은 1979年 12月 12日과 1980年 5月 18日을 전후하여 발생한 憲政秩序破壞犯罪行爲에 대한 公訴時效停止등에 관한 사항등을 規定함으로써 國家紀綱을 바로잡고 民主化를 定着시키며 民族精氣를 함양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용어는 헌정질서파괴, 국가기강, 민주화, 민족정기 등인데, 이들 용어가 모두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정질서파괴라고 하지만 당시 엄연히 최규하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2.12사건만 하더라도 전두환 합수부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만약에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있었다면 대통령 재가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전두환 합수부장은 대통령을 합수부로 불러서 서명케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국가기강이란 용어도 마찬가지다. 국가기강은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가나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폭력시위를 하고 있는 학생운동과 특히 광주폭동을 진압하여야 하지 광주폭동 때 정부가 항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화란 용어도 문제가 있다. 특히 요즘에 와서 분명해진 것이지만 당시 학생운동이나 광주폭동이 민주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광주폭동에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보면 당시의 시국 수습을 두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이해하기 힘든 용어는 민족정기란 용어인데, 12.12사건과 5.18광주사태가 어떻게 민족정기와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민족정기라면 외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항할 때 쓸 수 있는 용어인데, 국내의 친북좌파의 반국가활동을 단속하는 정당한 행위가 왜 민족정기를 해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를 통해 김영삼은 5.18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5,18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시키게 되는데, 지금 명확해진 것은 광주폭동은 전혀 민주화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영삼의 12.12사건 재심과 5.18폭동 정당화 이면에는 역시 친북좌파의 정부전복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친북좌파의 활동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대중과의 관계
김영삼은 김대중과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김영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대중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곤 하였다. 그러나 김영삼이 김대중과 적대관계에 있다면 그것은 권력투쟁에 한정되는 것이지 정치적 이념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누가 먼저 되느냐 하는 경쟁에서는 항상 적대적 관계에 있었지 그것만 빼면 김영삼과 김대중은 동지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김대중이 사망하기 직전 김영삼이 김대중을 병원으로 찾아가 직접 얼굴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화해하였다고 선언하였지만 두 사람 사이는 화해가 필요한 사이가 아니었다.
가장 큰 의혹은 김영삼이 어떻게 하여 보수정권 창출에 실패하고 김대중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리 이회창에게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정권을 잘 알려진 친북좌파의 대부인 김대중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은 노선을 걷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특히 김영삼은 김일성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김일성과 남북회담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회담의 성사 자체가 친북좌파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한완상이 통일부 장관으로 있어 의심은 더 증폭될 수 있다. 한완상은 잘 알려진 친북좌파다.
따라서 김영삼이 정권을 김대중에게 넘겨주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친북좌파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것이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져 한국의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김영삼은 스스로 민자당과의 합당을 통해 권력을 잡는 기회를 잡았고, 김영삼은 스스로 김대중이 권력을 잡도록 길을 포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이래 급격히 사회가 좌경화 되었으며 친북좌파가 득세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영삼은 알려진 바와 같이 단순히 친북좌파의 숙주 차원을 넘어 친북좌파가 집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시각
김영삼은 자신이 민주화의 지도자임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칭송받기를 강하게 희망한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친북좌파가 주장하는 민주화운동의 대부(代父)격으로 행동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부에 항거하는 모든 시위 및 심지어 친북좌파의 반역활동까지도 민주화운동으로 면죄부를 받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그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를 만들었는데 이 법에는 그는 민주화운동을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행위를 모두 민주화운동인 것처럼 정의하고 기념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예를 들어 3.15부정선거반대시위의 경우, 그것은 부정선거에 항의한 것이지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건국 당시부터 민주국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지키자면, 특히 민주주의의 핵심이 법치주의를 지키자면, 부정선거는 법의 심판을 통해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하는 것이 옳은 절차다. 무조건 시위를 통해 당시의 대통령을 쫒아 내는 것이 민주화운동은 아니다. 이런 집단행동은 오히려 법치주의에 반하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법적 정의를 해칠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사실 노태우 정부 때 이미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란 것을 만들어 이미 친북좌파들의 함정에 빠져 광주사태와 같은 반정부 무장폭동까지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하여 놓았다. 과히 떼법이라고 할 만하다. 요즘 5.18사태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과 순수한 민간인이나 학생들이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감옥을 습격하여 죄수를 풀어주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의사표현의 단계를 넘어 무장반란의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김영삼은 민주화운동을 더 확대하여 모든 굵직한 반정부 데모를 민주화운동이라고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반정부시위를 민주화운동이 되는 이상한 법을 만들게 된 것이다.
김영삼은 군부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과 자신이 민주화운동의 대부가 되겠다는 욕심으로 반정부 시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만드는 이상한 법을 만들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친북좌파의 정치적 의제를 실현하는 것이 되었다.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김영삼 정부와 김영삼 개인의 행적에 대해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굳이 김영삼이 친북좌파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가 알려진 바와 같이 보수애국세력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는 친북좌파가 독재정권 또는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매도하는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그리고 전두환 정부의 반대편에서 투쟁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친북좌파와 연대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적어도 그는 한국의 보수애국정권편에 서있지 않았던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나 마지막에 가서 민자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대통령이 되어 마치 그가 한국의 보수애국세력의 명맥을 잇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단지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그는 진정으로 보수애국세력 편에 선 적은 없다.
그 단적이 예가 바로 그가 12.12사건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재심을 통해 친북좌파들이 원수로 미워하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것은 바로 친북좌파를 대신하여 정치적 보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5.18폭동 가담 세력을 민주화 공로자로 인정한 것은 친북좌파의 정부전복 투쟁을 오히려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 자체가 친북좌파의 활동을 정당화시키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요즘 서서히 밝혀지고 있지만 80년대 학생운동은 김일성에 충성하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이 주도한 것이며 이 학생운동을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집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김영삼 자신도 그들과 동조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5.18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5.18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시킨 것도 친북좌파의 반역활동을 정당화시킨 예에 속한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은 단순히 IMF를 초래한, 경제적으로만 무능한 정권이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불투명한 노선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친북좌파들의 반국가활동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김영삼 정부나 김영삼 개인은 역사의 재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다음 세 꼭지의 기사는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필독을 권한다.
"12.12는 우발 사건"/내란-반란-쿠데타 혐의 부인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4091670105)
입력 : 1994.09.16 00:00
*전씨 답변서 제출 검찰의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 수사와 관련, 전두환(전두환)전대통령은 15일 검찰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담당 수사기관인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에 제출했다. 전 전대통령은 이날 답변서에서 "12.12사태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의 내란범죄사건의 방조혐의자인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조사하기위해 그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 충돌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군권탈취를 위한 내란-반란혐의와 정권탈취를 위한 쿠데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 4-5면 정웅기기자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이에 따라 전 전대통령의 답변서를 검토한뒤 빠르면 16일중 최규하 전대통령에게 참고인 질의서를 보낼 방침이다. 검찰은 최 전대통령으로부터 참고인 답변서가 도착하는대로 이달말이나 10월초쯤 수사전모와 법률적 판단결과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 전대통령은 이날 답변서 제출과 함께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을 발표, 12.12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진실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검찰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전 전대통령측이 이날 검찰에 제출한 문건은 피고소인 35명의 진술을 정리한 10.26 내란, 방조자 정승화연행의 전말 (대리인 이양우 변호사가 집필.1백28쪽)과 정승화 주장의 허구성 , 대리인 석진강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서 등 3종이다. 전 전대통령측은 정 전총장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한 증거사례로서 김재규의 대통령 시해현장 옆에서 대기했고, 또 시해직후부터 약4시간동안 김과함께 행동하며 수경사 병력으로 청와대를 포위해 시해 진상조사와 수색을 방해한 점 범행사실을 국방장관 등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점 범인체포 및 내란진압보다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며 군병력 동원에 몰두한 점 등이라고 주장했다. 전전대통령 측은 정총장의 연행재가와 관련, "79년 11월쯤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연행조사 필요성을 구두보고했으나 미온적이었다"며 "12월 12일 오후6시30분쯤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 오후7시쯤 연행하기로 했으나 최대통령이 국방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견해를 밝혀 국방장관을 기다리느라 늦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 전대통령측은 노국방장관의 배서나 최대통령의 연행조사 품신서에 대한 서명은 신현확 국무총리의 배석 하에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전전대통령측은 정총장 연행과정에 대해 "합수부요원과 수사관이 육참총장 공관에 도착,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정총장 아들로 추정되는 청년의 총탄에 합수부 요원(우경윤 범죄수사단장)이 쓰러지면서 상호 총기를 발사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대통령측은 정총장 연행의 불법주장에 대해 "내란방조혐의자에 대한 긴급구속이고, 대통령에게는 행정적으로 보고하면 될 뿐이지 소송법상 재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33헌병단의 배속병력동원은 공무집행 방해에 대비한 것"이라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전 전대통령측은 정총장 연행이후 병력동원에 대해서도 "정총장측인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이 먼저 불법으로 병력을 동원하거나 30경비단과 합수부에대한 공격명령을 내렸다"며 "보안사측은 상황이 긴박해 군통수권자의 사전승인은 받지 못했으나 이들의 반란-내란행위를 진압하고 사태수습을 위해병력동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신군부 집권.민간인사찰 진상규명 요약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24/2007072400895.html)
연합뉴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는 24일 12.12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기무사와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등에 보관된 총 1천440건 14만1천여 쪽의 자료와 광주에 출동한 공수부대원 가운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현역복무 중인 7공수여단 9명, 11공수여단 13명, 3공수여단 49명 등 총 71명의 증언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12.12 군사반란 = 전두환을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을 견제하려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한 군사반란이다. 이 사건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반대파 인사들을 구속하거나 강제 전역시켰다.
위원회(과거사위)가 최초 입수한 ’12.12 상황일지’(보안사에서 감청기록을 토대로 작성)는 1979년 12월12일~12월13일까지 군 주요 직위자, 주요 부대 및 지휘관들의 통화 내용이 정리돼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처음부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이건영 3군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을 연행하려고 계획했으며 최규하 대통령과 노재현 국방장관은 12월13일 오전 5시 이에 서명하면서 날짜를 12월12일로 소급해 적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세력은 군인사법을 무시하고 진급했고 상훈법도 무시한 채 12.12 쿠데타에 공을 세운 인사들에게 무더기로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보안사는 1982년 육사 교수 등을 동원해 12.12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5공화국 前史’(총 9권, 4천902쪽)를 편찬했다.
◇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 신군부는 권력 장악을 위해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도 ’학생시위 대처 방안’에서 4단계(5.17)로 계엄군 투입을 계획했다.
5월8일 긴급 계엄위원회 개최 이전에 5월17일 계엄군 투입을 계획했고 실제로 공수부대가 이동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휴교령과 포고문 발포, 예비검속 등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발표됨과 동시에 이뤄졌다.
따라서 학생들의 시위로 사회가 혼란해 이에 대처하려고 군이 나섰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거짓 주장이다.
신군부는 또 5.17 비상계엄 확대를 위해 북한 남침설을 악용했다. 1980년 5월10일 김영선 중앙정보부 2차장이 5.15∼20일 사이에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짙다는 ‘북괴 남침설’ 첩보를 일본으로부터 입수,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에게 보고했고 5월1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근거로 대북경계태세 강화를 결정했다.
조사결과, 5월10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북괴남침설’ 정보는 북한의 일반적 남침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첩보의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신군부는 북괴남침설을 악용하는 한편, 국내 시위를 불순분자의 책동으로 규정해 국가위기 상황이라며 5.17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결의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통과시켰다.
신군부 세력은 북한의 남침이 예상되는 위기상황이라고 하면서도 남침에 대비해야 할 군대를 빼서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대학에 배치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1980년대 초반부터 계속된 충정훈련을 통해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대를 불순분자 또는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5.18 이후 상부의 강력대처 명령이 과격진압 배경이 됐다.
계엄사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김대중 전 대통령 연행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불순분자 또는 고정간첩의 책동으로 몰아갔다. 상부의 지시와 현장에 유포된 유언비어는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시위대를 적으로 인식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공수부대원들의 과격진압 배경이 됐다.
당시 군수뇌부는 자위권 발동을 논의했다. 5월21일 수기로 작성된 문서에는 ‘장관실에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진종채 2군사령관, 전두환 합수본부장,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차규헌 육사교장. 전(전두환) 각하: 초병에 대해 대해 난동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돼있다.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가 계엄군을 향해 먼저 총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계엄군의 발포 후 계엄군에 의한 조준사격이 있었다. 계엄군이 광주관광호텔 옥상으로 올라가 조준경이 달린 소총으로 시위대 맨 앞에 주동자를 향해 조준사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5.21일 발포를 직접 명령한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계엄군은 5월23일 광주-화순간 15번 국도에서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버스에 타고 있던 민간인이 대부분 사망했다. 이후 사망자들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한 채 대부분 방치됐고 사망자 가운데 2명의 여성은 대검으로 찔린 흔적(자상)이 발견됐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지휘권에도 혼란이 있었다. 5월19일 광주시 계림동에서 발생한 11공수여단의 발포에 대해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나 31사단은 발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다음날 광주역 앞에서 일어난 제3공수여단의 발포에 대해 전교사나 31사단도 파악했지만 발포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작전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5월24일 하루에만 계엄군 간에 두 차례의 오인사격이 발생했다.
신군부는 12.12에 반대했던 군 지휘부들을 강제로 전역시키고 반대로 이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을 무시해가면서 진급시켰다. 신군부는 또 상훈법까지 무시하고 12.12 및 5.18 진압 공로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신군부는 5.18을 불순분자들이나 고정간첩들에 의한 계획적인 난동행위로 왜곡했다. 5월24일에는 남파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를 광주의 시위와 연관시켰다. 5월16일 보성을 통해 침투한 이창용의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어디에도 5.18 관련 임무나 광주로 진입하기 위한 시도는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신군부 세력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입력 : 2007.07.24 16:10 / 수정 : 2007.07.24 16:11
역대 정권의 軍 ‘손보기’… 권력의 유혹?
노무현 정권과 군부(軍部)의 갈등이 심상찮다. 군 검찰의 육본 인사참모본부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국방부 군 검찰단과 육군본부의 갈등은 급기야 남재준(南在俊) 육참총장의 사의표명으로 이어졌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남재준 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표를 반려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권 핵심과 군부 사이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역대 정권의 군의 갈등과 숙정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 1996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군 수뇌부.
[김영삼 정권] 하나회 숙청·율곡비리 수사로 군부 압박
국가경제를 IMF관리체제로 몰아넣은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시대는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김영삼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1993년 하나회 숙청 사건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의 강력한 지지기반이었던 군부(軍部)의 핵심 사조직인 하나회에 칼을 댄다는 것은 그만큼 정권적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지지를 등에 업고 탄생한 김영삼 정부였기에 하나회를 숙청한다는 것은 충격과 놀라움이었다.
취임 21일 만인 1993년 3월 18일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가 9개월이나 남은 하나회 출신의 김진영(金振榮)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徐完秀) 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했다. 김진영 육참총장은 안현태(安賢泰) 전 대통령경호실장, 허삼수(許三守) 민자당 의원, 허화평(許和平) 전 대통령보좌관 등 하나회 멤버와 함께 육사 17기의 선두그룹에 속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 출신인 육참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비(非)하나회 출신인 김동진(육사 17기), 김동윤(육사 22기) 장군을 각각 임명했다. 사실상 하나회 인맥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뿌리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때부터 군 승진에서 하나회 출신인 장성들이 하나둘씩 배제되기 시작했다. 군 출신 대통령 시대가 끝나자 하나회는 ‘주홍글씨’가 되어버린 것이다. 1993년 5월, 2군사령관이던 김진선 대장, 2군부사령관이던 안병호 중장 등이 예편당한다.
육사 17기인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이충석(李忠石) 소장은 YS 정권의 하나회 숙청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른바 1993년 ‘합참 회식 사건’이다. 그러나 이충석 소장은 YS의 하나회 숙청을 비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곧바로 예편을 당해야 했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정부 요직에서 하나회 출신과 TK(대구·경북) 인맥 쇠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빈 공간을 민주계와 YS의 대선 사조직인 민주산악회와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차지하게 됐다.
비리로 얼룩진 율곡사업에 손을 댄 것도 YS였다. 1993년 말, YS는 대검중수부로 하여금 율곡비리를 수사케 해 전현직 군수뇌부를 대거 구속시켰다.
YS의 군부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YS는 1995년 말 ‘5ㆍ18 특별법’을 제정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12ㆍ12 사건과 5ㆍ18 계엄확대 사건을 재수사해 전두환ㆍ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두 전직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똑같이 법정에 선 광경은 YS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YS가 이처럼 군부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갖게 된 것은 야당 정치인 시절 겪은 정치테러 때문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1985년 11월, 민추협 공동의장 시절 YS는 괴한의 가택침입과 서류 탈취를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박정희 시절 YS는 초산테러를 당한 일도 있었다. 1987년 13대 대선 당시 통일민주당 후보였던 YS가 내건 선거구호는 ‘군정(軍政) 종식’이었다.
조성관 주간조선 차장대우(mapl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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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8 [21:21] ⓒ unifykore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