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공중부양은 예술이었다.
강기갑의원이 국회 사무총장 집무실안의 원탁에 올라 곡예를 보인 것은 감히 강기갑이 아니면 누가 그런 곡예를 보이겠는가? 그것은 도시의 국회의원 출신이 아닌 농촌 농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자기의 원탁에 올라 그 짓을 하였다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와 탁자를 부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그것은 박계동 사무총장이 원숭이 곡예 코미디 미소작전으로 보지 않고 감정으로 국회 정화차원에서 괘씸죄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으로 강기갑 의원의 목에 고리를 걸어 국회 밖으로 내몰면 가혹한 짓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동연 판사가 오로지 자기의 개인판단에 의해 고의성이 없었고 화가 치밀어 환경온도에 의해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과실치사 기준으로 판단하여 내려진 결과라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중부양을 두고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웅성웅성 하고 있고 여당과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강기갑의 수염을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 같은 국회 동료적 입장에서 그만한 일을 가지고 국회에서 추방한다는 것은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은 판사의 지혜 있는 판결이라 인식해야 될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과거 주류와 비주류의 대결양상 구도에서 이명박대통령 당선 이후 측근들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공천에서 제외시켜 박 전 대표는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서 돌아오라”는 비장한 각오의 말을 내렸다.
국민들은 박대표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다. 그 당시 이방호 사무총장은 총대를 메고 박근혜 측근들을 칼로 잘라서 비정한 공천폭력을 휘둘렀다.
그 지역구에서 그렇게도 당당하던 이방호 사무총장이 강기갑의원에게 낙선의 고비를 마신 것은 그러한 민심의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렇게 하여 강기갑의원이 탄생을 하였는데 그 분이 붉은바이러스 성향을 가진 정당으로 간판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국내사상 첫 지역구 농민국회의원이었다.
전국의 농민을 대변하여 정치적으로 많은 일을 해 온 것은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할 것이고 농민을 대변하는 한사람은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 소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기갑 의원에게는 공중부양을 곡예의 기준에서 예술로 바라봐 주어야 할 것이다.
-백 식: 시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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