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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 외제차 '드리프트' 폭주족 적발

강남대로 외제차 '드리프트' 폭주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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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6.20 12:43 / 수정 : 2011.06.20 16:38

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은 기본…번호판 아예 떼

부모가 사준 억대의 스포츠카로 서울 시내에서 최고 시속 150km로 폭주를 즐긴 30대 무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폭주족 전담수사팀은 20일 강남 한복판에서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몰며 폭주를 한 혐의로 정모(31)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또 다른 차량 9대의 운전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도산대로와 영동대로·압구정로 등 강남지역 주요 도로에서 ‘쉐보레 코르벳’이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등 고가 외제차를 몰고 굉음과 함께 중앙선을 넘나들며 ‘드리프트’(drift)를 하는 등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드리프트란 차량에 급제동을 걸어 미끄러뜨리면서 차량을 360도 회전시키거나 옆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다.

영동대교 남단과 학동사거리를 잇는 도산대로 구간에는 정씨의 드리프트로 생긴 차량 바퀴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정씨와 달아난 일당은 페라리 F355와 포르셰 카레라S, 아우디 R8, 벤츠 SL55 AMG 등 수억원을 호가하는 외제차에서 번호판을 뗀 뒤 규정속도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은 왕복 10차로가 넘는 강남대로에서 난폭 행위를 즐기다가 경찰차가 따라붙으면 순간적으로 자동차를 시속 150km 이상으로 몰아 경찰차를 따돌렸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무직이며 자동차는 그의 부모가 사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 차는 국내에 단 한대밖에 없는 차량”, “내 통장에는 1억원뿐이며,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은 부모님이 관리한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차량은 경찰에서 1~2개월간 보관되다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국가가 완전히 빼앗는 '몰수' 조치는 상습범으로 인정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 동안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한편 달아난 운전자 9명도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주민이 시끄러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날까 봐 불안해했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드리프트는 인도 돌진이나 연쇄 충돌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황당! 외제차로 왕복 12차선 도로 위에서 드리프트하는 충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