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결제거부 추진 논란…소상공인 실익은?
SBS | 박민하 | 입력 2011.10.10 21:50
< 앵커 >
요즘은 택시요금도 신용카드로 내는 일이 흔하죠. 요금이 몇 천 원밖에 안 된다고 카드결제를 거부했다가는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현행법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걸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원 또는 몇 천 원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점업주라던지 택시기사분들이 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 소비자들은 불편하고, 손해도 좀 있겠죠.
먼저, 박민하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
작은 슈퍼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고 신용카드를 내봤습니다.
[(카드로 해도 되죠?) 죄송한데요, 500원짜리는 안 긁어집니다. 1000원 이상 사세요.]
이렇게 싼 물건을 팔아선 카드 수수료 내는 가맹점도 남는 게 없고, 결제망을 관리하는 VAN사에 수수료를 떼줘야 하는 신용카드사도 손해입니다.
금융당국이 1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해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서태종/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 : 현행 신용카드 의무수납 제도와 관련해서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1만 원 이하 소액결제가 전체 신용카드 결제 건수의 29%나 될 만큼 보편화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제약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지갑에 신용카드와 만 원짜리 몇 장만 넣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유 혁/회사원 :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택시 탈 때 하고요. 편의점, 커피 사먹을 때 주로 쉽게 신용카드 많이 받아 줄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합니다.]
[이혜란/회사원 : 동전이나 지폐 등이 좀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포인트 같은 것도 쌓이는 적립금 같은게 없으니까 많이 생활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도 있고.]
중소 상공인에 과연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서영경/서울YMCA 팀장 : 소액결제를 거부하게 되면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손님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매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세원 포착을 어렵게 해 탈세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와 결제 편의성을 떨어뜨려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1만 원 이하인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해도 되도록 허용할 지 여부를 오는 12월쯤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희)
박민하 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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