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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교육위원·교육자료에… 憲裁 재판관들, 해산 결심 굳혀


  • 통진당 교육위원·교육자료에… 憲裁 재판관들, 해산 결심 굳혀

  • 전수용 블로그
    사회부 기자
    E-mail : js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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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2.2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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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11명 중 8명, 교육강사 18명 중 11명이 반국가 활동 처벌 前歷
전략위장·세력확장 방법 교육자료에 상세히 나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재판관 8대1로 해산을 결정한 데는 통진당의 교육위원 및 강사들의 전력(前歷)과 성향, 당 교육 자료의 내용도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23일 "8명이나 되는 재판관이 통진당 해산 쪽으로 결심을 굳힌 건 통진당의 교육위원과 당원 교육 자료였다"고 말했다. 평의(評議) 과정에서 해산 여부에 대해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던 일부 재판관들이 통진당 교육위원들과 이들이 당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 자료나 논문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산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통진당이 방심을 했는지 교육 자료에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전략을 위장하고 세력을 넓혀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통진당을 장악한 세력으로 반국가 단체인 민혁당에 뿌리를 둔 경기동부연합 등 '주도 세력'과 함께, 전체 당원에게 사상적 영향을 미쳤던 통진당의 교육위원과 강사들 역시 대다수가 민혁당 등 과거 국가보안법 전력자인 점과 강의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당원 교육위원회 주요 간부와 강사는 민혁당 또는 내란 사건 관련자로서 경기동부연합 또는 부산울산연합의 구성원이거나 (간첩단) 일심회 사건 또는 이적 단체인 실천연대 관련자들"이라고 적었다.

결정문에 따르면 최고위원인 김승교 전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적 단체인 실천연대 상임대표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주도한 박경순 전 교육위원과 이의엽·방석수 전 교육위원은 반국가 단체인 민혁당 조직원이었다. 사무총장인 안동섭 전 위원과 신용욱 전 위원은 내란 음모 사건에 참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이정훈 전 위원, 손정목 전 강사는 일심회 사건으로 처벌받았고, 문경환·곽동기·장창준·최한욱 전 강사는 이적 단체인 실천연대 연루자다.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한 최종 준비서면에는 통진당 교육위원 11명 중 8명이, 강사 18명 중 11명이 반국가 활동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돼 있다.

통진당은 당조직을 통해 중앙당 당직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각 시·도당 간부를 상대로 '진보적 민주주의 강사단 학교'를 운영하고, 간부정치학교를 통해 전국적인 당원 교육을 했다.

이들은 이때 출판물이나 기관지, 인터넷을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의 '숨은 목적'을 전파해왔다. 헌재는 "당원 교육위원회 등이 작성한 '통합진보당 강령 20문 20답' '강령이란 무엇인가' 등의 교육 문건들이 통진당 주도 세력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념적 지향점과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공산당을 해산할 때에는 우리보다 훨씬 추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산을 결정했지만 우리는 확실한 근거와 물증을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논리적 비약이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해산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결정문을 아예 읽지 않았거나 읽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